▲ 여성삼 총회장
▲ 신상범 목사부총회장
▲ 김춘규 장로부총회장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제110년차 총회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신학대학교 성결인의 집에서 ‘성결교회 민족의 희망, 사중복음 우리의 사명’이란 주제로 열려, 총회장에 여성삼 목사를 선출하는 등 성결의 횃불을 높이 들어 새롭게 전진하기로 다짐했다.

유동선 목사의 개회선언으로 문을 연 총회는 임원선거를 비롯해 헌법 및 제규정 상충조항 개정안, 헌법개정안, 헌법연구위원과 재판위원 소환, 총회비 산출 방식, 서울신대 이사소환, 순교지 성지화 사업 등 굵직한 현안 처리로 진행됐다.

유 목사는 “오늘 우리는 역사의 전환점에서 자랑스러운 110년차 총회의 문을 연다. 이제 모든 시시비비를 그치고, 갈등과 분열의 모습도 멈추고 위대한 주님의 역사를 바라본다”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고, 성결교회를 통해 이 나라와 민족, 우리의 교회가 새롭게 거듭나며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고 총회 개회를 선언했다.

올해 임원선거는 다소 차분한 가운데 진행됐다. 총회장 후보 여성삼 목사(천호동교회)를 비롯해, 목사부총회장 신상범 목사(새빛교회), 서기 성찬용 목사(청파교회), 부서기 남창우 목사(역리교회), 회계 임평재 장로(서산교회), 부회계 김정식 장로(신마산교회) 등이 단독으로 입후보해 총회 헌법에 따라 현장에서 제110년차 총회임원으로 공포됐다.

2파전으로 관심을 모은 장로부총회장 선거는 한국교회연합 사무총장, 한국찬송가공회 이사장, 한국미래포럼 집행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교계 정치와 연합운동 경험을 두루 갖춘 김춘규 장로(청계열린교회)와 총회 회계와 부회계, 총회감사, 선거관리위원, 남전도회전국연합회장을 역임하는 등 교단 정치와 사정에 밝은 김경호 장로(홍은교회)가 한 치의 양보 없는 접전을 벌였다.

총회 현장에서도 뜨거운 경합을 벌인 장로 부총회장 선거는 총원 786표 중 471표를 얻은 기호 1번 김춘규 장로가 315표를 얻은 기호 2번 김경호 장로를 근소하게 앞섰으나, 교단 헌법상 3분의 2가 되지 않아 2차 투표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경호 장로가 “부족한 종을 성원해줘서 감사드린다”며 사퇴의 변을 내놓아 김춘규 장로가 헌법 제70조 2항에 의거해 제110년차 장로 부총회장에 당선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어 신구 임원 교체와 선서를 한 뒤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된 여성삼 목사는 “부족한 제가 주님의 기쁘신 은혜 안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사랑으로 110년차 총회장의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됐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린다”면서, “주어진 1년 동안의 시간에 많은 일을 행하기보다 교단의 주춧돌을 세우고 성결의 정체성을 살리는 일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여 총회장은 또 △이명직, 이성봉 등 교단의 선배들이 경험한 뜨거운 성령체험과 전도의 열정 회복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을 목회현장에서 가르치고 모든 성결인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 △성결교회 60% 차지하고 있는 작은교회들이 자립하고 중견교회로 설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 △지속가능한 교단발전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양질의 정책 개발 등 보다 구체적인 각오도 내비쳤다.

총회 주요 쟁점은(?)

이번 총회에서 다뤄진 안건들 가운데 가장 주목된 것은 지난해 부결되어 1년 동안 연구해 다시 상정된 헌법 및 제규정 상충조항 개정안이었다. 개정안은 ‘관련법 및 제규정’과 ‘항존부서 운영규정(회칙)’, ‘산하기관 운영규정’으로 나눠 헌법에 상충되는 규정에 대한 개정 연구안 85개가 다뤄졌다.

그중에서 총회본부 인사규정 관련해서는 ‘국·과장은 63세로 하고, 기타 직원은 국가가 정한 법률의 범위로 한다. 직원의 보직은 3년으로 하되, 인사위원회 결의로 보직 이동할 수 있다’, 총회본부 재무규정과 관련해서는 ‘경리과 감사주체를 감사위원회에서 총회본부 감사로’, 총회본부 보수규정에 대해서는 ‘직원 급여는 연봉제로 계약하고 월 급여로 지급한다’ 등의 내용들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모두 27개 헌법 개정안이 상정된 가운데 110년차 총회에 상정된 2개의 교회진흥원 관련 개정안도 다뤄졌다. 먼저 헌법 제76조(총회의 의무) 4항 신설 안이 다뤄졌다. 이 상정안은 헌법 제76조 4항에 ‘총회는 교단의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전도훈련기관으로 교회진흥원을 설립하고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안이다. 아울러 헌법 제79조(설치목적) 2항 중 총회산하기관에 ‘교회진흥원’을 삽입하는 안도 다뤄졌다.

특히 지난해 총회에서 사상 초유의 사태로 헌법연구위원과 총회재판위원 전원이 소환, 교체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과 관련, 재판위원과 헌법연구위원을 소환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이 나와 올해에도 초점이 모아졌다. 당시에는 불법 재판과 법을 무시한 유권해석이 소환의 이유로 지적되어 총회대의원들의 표결 끝에 양 위원회 전원이 소환, 교체됐었다.

더불어 지난해 총회에서 세례교인수 기준 총회비 산정 방식이 전격 통과됨에 따라 제110년차 총회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일부 지방회에서 이를 유보, 반대하는 헌법개정안을 상정하면서 복잡해졌다. 이들은 교단 세례교인수가 급감할 수 있고 행정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이유와 복잡해 보이는 총회비 산출방식 등을 세례교인수 기준 총회비 산정에 반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번 총회에서는 임자진리교회 이판일 장로 등의 순교터를 교단 성지순례 코스로 조성하는 안을 비롯해 문준경 전도사 생가 터를 알리는 표지석 설치 청원 등도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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