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논란이 일었던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 도로점용 허가와 관련, 주민소송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 27일 전 서울 서초구 의원 황모씨 등 지역주민 6명이 서초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 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관련, 각하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점용 허가가 적법한 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서초구가 사랑의교회에 도로 점용 허가를 내 준 도로 지하 부분은 본래 통행에 제공되는 대상이 아니므로 도로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지적하고, “도로 점용 허가가 도로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될 경우에는 주민 소송의 대상인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특정 종교단체인 사랑의교회에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있는 종교시설 부지를 허가한 것은 공익적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임대 유사 행위에 가까워 주민 소송 대상으로 볼 수 있음을 설명했다.

따라서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각하 판결을 받아 수그러들었던 사랑의교회 특혜 논란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한편 서초구는 지난 2010년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 건물의 일부와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참나리길 지하공간(1077.98㎡)을 쓸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공공도로 점유 특혜 논란 등이 일자 서울시가 감사를 벌여 ‘공공도로 지하점용이 위법하다’는 감사 내용을 발표하는 동시에, 서초구에 시정 조치를 내렸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서초구 지역주민 6인은 서초구를 상대로 ‘도로점용 및 건축허가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도로 점용 허가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기에 주민 소송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각하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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