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YWCA연합회 등 가사노동 3단체가 2016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아 지난 16일 광화문 광장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가사노동자의 인권과 노동법 보호를 위한 법제정을 촉구했다.

국제가사노동자연맹(IDWF)는 이날 연대서한을 통해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가사노동자가 포함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ILO협약에 명시된 가사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 주휴와 휴일 보장, 사회보장, 직업상의 안전과 건강 등 가사노동자도 다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사관리사, 가정보육사, 산후관리사를 대표하는 회원들의 현장발언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30만 가사노동자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이진심 가사관리사(전국가정관리사협회 서울지부 회원)는 “대한민국 정부는 60년이 지난 지금도 가사노동자는 노동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서, “그래서 우리 가사노동자는 실업급여도, 퇴직금도, 국민연금도 받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남들 다 쉴 수 있는 연차도, 여름휴가도 없다”며, “이제 더 이상 망부석처럼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우리 가사노동자들을 보호하는 특별법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이어 백정옥 가정보육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회원, 행복한돌봄협동조합 이사장)는 “베이비시터로 일하고 있는데 아이를 안고, 업고 하다 보니 어깨와 팔이 아파 매일같이 병원에 드나든다”면서, “전국에서 일하는 베이비시터들이 몸이 아파도 병원비 걱정에 병원을 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백 이사장은 “우리 가사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 필요하다”며, “산업재해와 고용보험에 대한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숙환 산후관리사(한국YWCA연합회 회원, 부천YWCA 돌봄과살림협동조합 이사장)는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산모돌보미를 10년 넘게 해오고 있다”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당당하게 일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는 돌보미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사노동자에 대한 인식과 법률은 1950년대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 가사노동자도 노동자이다. 특별법을 준비하겠다고 요란하게 떠들던 정부는 온데간데없고, 여전히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오늘 우리는 하루 일당을 포기하고 정부종합청사가 있는 광화문 광장에서 절박한 우리들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왔다. 정부와 국회는 가사노동자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고, 법 개정을 조속히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2016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성명서를 낭독하고, “20대 국회는 가사노동자 특별법 즉각 제정하라!”, “정부는 ILO 가사노동자 일자리협약 즉각 비준하라!” 등을 외쳤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금 현장에는 중고령 가사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있는 추세”라면서, “5년을 일해도 10년을 일해도 여느 노동자들처럼 퇴직금은커녕 노후를 준비할 국민연금마저 없다”고 일침했다.

또한 “계약서 한 장 없는 일터에서 일하는 우리 가사노동자들은 정부와 20대 국회에게 묻는다”면서, 가사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은 어디에 있느냐고 한탄했다.

특히 “헌법 37조에 보장된 근로의 권리, 안정적 근로조건을 누릴 권리를 촉구한다”면서, “다른 노동자와 똑같은 권리를 보장한 ILO 가사노동자협약을 비준할 것을 촉구하고, 30만 가사노동자를 직업인으로, 노동자로 인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20대 국회와 정부를 향해 △가사노동단체들과 협력하여 가사노동자 특별법을 즉각 제정 △ILO 가사노동자 일자리협약 즉각 비준 △가사노동자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즉각 구성 △돌봄서비스 확충계획 수립하고 비영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적극 육성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70여 명의 가사노동자들이 ‘공정한 일터, 공정한 노동’ 플래카드가 담긴 박을 터뜨리는 퍼포먼스를 벌이며 권리실현에 적극 나설 것 등을 다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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