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9년 12월 19일 일제의 신사참배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면직당한 고 주기철 목사가 77년 만에 예장 합동 평양노회(노회장 조은칠 목사)에서 복권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로써 고 주기철 목사는 1939년 12월 19일 이전의 목사 면직을 포함한 모든 권리가 복권됐다.

동 노회는 최근 평안교회에서 가진 제178회기 제1차 임시회의에서 이 같이 결의하고, 오는 7월 10일 왕성교회에서 ‘소양 주기철 목사 복권(복적) 기념감사 및 참회예배’를 드리기로 했다.

기독신문에 따르면 동 노회는 판결문을 통해 “평양 남문밖교회에서 소집 시행된 소양 주기철 목사의 면직은 일제강압으로 시행된 제27회 총회 가결의 신사참배결의와 성명서 제안에 불응한 이유였다”며, “이것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리와 신조와 성경에 기록된 신앙의 근본된 원리에 위배되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처사이며 원인무효임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에 조은칠 노회장은 “우상숭배를 거부하다 순교한 주 목사는 우리가 복권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지 않겠냐”면서, “77만에 평양노회가 주 목사를 복권하게 돼 영광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노회에서는 일부 주 목사가 ‘면직’이 아니라, 교회 시무를 ‘권고사직’ 당한 것이라는 해석과 관련, ‘권고사직’이 아니라, ‘면직’이 맞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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