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기독교대한감리회 농촌선교훈련원 원장 차흥도 목사가 29일 본보에 칼럼을 보내왔다. 차 목사는 “감리회는 지난 2008년 이후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큰 혼란을 겼었고 이로 인하여 감리회의 사회적 신뢰도는 급전직하했다. 때문에 이번 선거는 결단코 공정하고 깨끗한 정책 중심의 선거를 통해 감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해야 한다는 데 누구도 이의를 달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지만 최근 이것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선거관리위원장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다. 문성대 선거관리위원장은 6월 17일 기독교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상당한 우려를 금할 수 없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칼럼을 보내온 경위를 설명했다.

이에 본보는 차흥도 목사가 보내 온 칼럼 전문을 싣는다. 이 칼럼은 본보의 편집방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혀 둔다.

<다음은 차흥도 목사가 보내온 칼럼 전문>

문성대 위원장님, 금권선거를 하라는 말입니까?

1. 정책중심의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여된 책무입니다.

감리회는 지난 2011년 이후 매년 신자가 감소하고 2014년 이후 그 감소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8년 간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한 소송 등으로 심각한 혼란을 겪고, 세상의 변화에 따른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는 감리회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선거이고,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정당하게 치러져야 합니다. 그리고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지 위해서는 몇 가지의 조건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첫째 금권선거는 철저히 타파되어야 합니다.

현행 선거법 제24조는 후보자나 그 가족 또는 제3자의 금품, 이익, 향응, 숙식, 여행, 기부금 제공과 여구를 엄격히 금하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은 제24조 제2항과 제4항의 기부금은 액수의 다과를 묻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38조는 누구든지 선거법 제24조를 위반한 경우 당사자와 해당 후보자는 1년 이상의 정직과 2년 이상 4년 이하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권선거를 묵인할 경우 감리회에 엄청난 혼란이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점을 감안하여 금권선거를 엄중히 감시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둘째 선거는 후보자의 정책과 능력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금권선거는 직접 선거인을 접촉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현행 선거운동 방식에 기인합니다. 때문에 후보들은 선거인 접촉에 온 힘을 기울이고, 더 많은 선거인 접촉을 위해 단체로 선거인을 만나는 과정에서 향응과 금품제공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금권선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정책토론이 활성화되고, SNS 등을 통하여 후보자가 자신을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단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셋째 선거인의 선택권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현행 선거법은 어떤 선거운동이 허용되는지를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선거운동 과정에서 무엇이 금지되는지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선거인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 선거법이 금지하거나, 선거법의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 한 후보자의 선거운동은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합니다.

2. 선거관리위원장이 오히려 금권선거를 조장하려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당당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후보자의 금품 제공과 선거중립위반 등 노출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이미 25건입니다. 이것은 선거법이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금권선거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상황을 방치한다면 지난 8년간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수많은 소송에 시달리고 이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선교적 타격을 입은 감리회가 또 다시 소송으로 4년 보낼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은 엄중하고, 선거법 제25조는 “선관위가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당뉴스 기사를 통해 불법 사실을 인지한 이상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성대 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문성대 위원장은 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이 허용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불법 운운하고 있습니다. 최근 문성대 위원장은 기독교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각 단체에서 감독 및 감독회장에 출마의사를 밝힌 목회자를 상대로 단체와 관련한 공약이나 정책을 질의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거나 “9월 27일 이전, 감독 및 감독회장 후보 및 선거와 관련한 사전조사는 모두 불법”이라며 이를 금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성대 위원장의 이 주장은 현행 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시행세칙에 반하는 바 선거관리위원장이 오히려 금권선거를 조장한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전선거운동이 불법이라면 현재 거론되는 모든 후보는 9월 7일 후보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현행 선거법에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은 없습니다. 후보등록 이전에 해서는 안 되는 행위가 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선거법 제24조가 규정하고 있는 행위 외의 어떤 행위도 금지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성대 위원장이 사전선거운동 금지 운운하는 것은 선거법에 배치되는 주장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둘째 정책질의와 토론회를 금지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주장입니다.

현행 선거법은 정책질의와 정책토론회를 금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보자를 상대로 한 정책 질의를 금지한다는 위원장의 주장은 권한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2는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고 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에 오히려 후보자의 참여의 강제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선거에서 정책질의와 토론회가 활성화되면 후보들은 당연히 돈으로 표를 사려는 일보다 정책과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일에 관심을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금권선거를 막으려면 정책질의와 토론회는 적극 장려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금권선거를 넘어서 정책 중심 선거로 나아가기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여론조사와 관련한 문성대 위원장의 주장은 선거법과 시행세칙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문성대 위원장은 “9월 27일 이전, 감독 및 감독회장 후보 및 선거와 관련한 사전조사는 모두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시행세칙 제12조 ⑪은 “여론조사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경우는 공직선거법의 규정과 같이 여론조사를 빙자하여 특정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불법선거 운동을 의미하며, 언론기관 등이 후보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기 위한 단순한 여론조사는 금지되지 않는다.”고 규정했습니다.

시행세칙은 여론조사 금지의 기준은 공직선거법에 두고 있고, 여론조사를 빌미로 특정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여론조사 자체가 아니라 선거일 6일 전 여론조사 결과공표를 금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특히 시행세칙은 “언론기관 등이 후보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기 위한 단순한 여론조사는 금지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론조사가 불법이 되기 위해서는 그 결과가 공표되어야 하고, 특정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론조사와 관련한 문성대 위원장의 주장은 스스로 제정한 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넷째 문성대 위원장의 이 발언 등으로 위원장의 선거중립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선거법 제22조는 선거관리위원과 각 단체장의 엄정한 선거중립을 의무화하고, 제38조 ⑪은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정직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장의 이번 입장발표가 일부 후보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면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제22조의 선거중립 의무자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면 위원장과 해당자가 이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중립을 의심받는 위원장의 이런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감리회가 성장과 발전의 희망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쇠락의 나락으로 떨어지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런 만큼 선거관리위원회는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한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명백한 불법은 엄중하게 다스리고, 각 단체들의 공정선거운동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물론, 선거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책토론회 등을 적극 유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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