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병 환 FC

보험 소비자들은 종종 보험에 가입할 때는 모두 다 보장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막상 사고가 나면 보험금 받을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을 합니다. 이런 분들의 보험 증권을 보면 상해에 대해서만 보장하는데 질병에 걸렸거나,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급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보험을 가입할 때 각각의 특약들이 어느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생명보험의 특약들은 종류가 손해보험처럼 다양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특약들이 포괄적인 범위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의 입원일당은 재해와 질병을 원인으로 한 모든 입원에 대해 보장합니다. 반면 손해보험은 질병입원, 상해입원 등 정확한 원인이 명시된 각각의 특약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생명보험의 특약들이 좀 더 단순화되어있기 때문에 생명보험의 특약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생명보험의 특약 중 정기특약은 정해진 기간 내에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실종은 물론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자살까지도 종신보험처럼 100% 지급하면서 보험료는 종신보험에 비해 최대 100배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가장이 일찍 사망할 경우 유족의 생활자금 용도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출이 있다면 대출금만큼 정기특약을 설정하여 유족에게 빚이 함께 상속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재해사망과 재해상해특약은 재해로 인한 사망과 부상에 대해 보장합니다. 이 때 재해란 상해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반면 손해보험에서 보장하는 상해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뜻합니다.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전염병과 자연재해, 치료 과정의 합병증, 위험을 인지한 상태의 사고 등이 모두 재해에 포함되는 반면, 상해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해상해특약은 재해로 인해 신체에 후유장해 발생 시 장해율 분류에 따라 가입금액 * 장해율로 진단금을 지급합니다. 후유장해로 인해 영구적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를 대비해 만든 특약으로 보험료에 비해 보험금 지급액이 많으므로 최대한 많은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주계약 사망보험금과 같은 한도가 적용됩니다. 최근에는 과도한 재해상해 보험금을 설정한 후 고의적인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최대 가입 한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고도장해 특약은 재해와 질병에 상관없이 80% 이상 고도장해를 입었을 경우 지급됩니다. 뇌졸중 등 중대 질병으로 고도장해를 입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지급하지만 종신토록 보장되고 납입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료가 다소 비싼 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망 직전 일상생활장해상태가 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확률은 높은 편입니다.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특약은 한국인의 사망원인 1~3위에 해당하며 전체 사망 원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3대 질병에 걸렸을 경우 진단금을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일반적인 치료비는 실손 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하나 로봇치료, 표적치료제 등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신의료기술 비용, 소득 공백 기간의 생활비, 요양비용 등을 감안해 1억 원 정도를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대 질병 진단금은 소액암, 일반암, 특정암, 고액암 등과 뇌경색과 뇌출혈, 뇌출혈 후 일상생활장해 상태 등 상태의 심각성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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