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장로들로 인해 불거진 목양교회 내홍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한성노회 “파송 당회장으로 임명한 것은 전주남 목사”
목양교회 성도들과 7인 장로, 관련자들 치리 강력히 요청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30여년간 무료 세미나로 헌신해온 이광복 은퇴목사에 대해 일부 장로들이 ‘배임 횡령 혐의’로 세상 법에 고소해 내홍을 앓고 있는 목양교회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다.

최근에는 교회문제에 조직적으로 외부세력이 개입한 것도 모자라, 일부 장로들이 목양교회와 한성노회 허락 없이 교회 관인까지 위조해 행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들 장로들은 임시 당회장 곽학영 장로 명의와 교회 관인을 사용 소속 노회인 한성노회에 보낸 15일자 공문에서 “목양교회 당회는 2016년 28일자로 한성노회에 임시 당회장 파송 철회 요청의 건을 문서를 발송 했다”면서, “7월 5일자로 한성노회에 본 목양교회와 관련된 불법적인 결의 즉 임시당회장 파송과 전권위원회 구성 등 결의 등을 무효화 조치할 때까지 한성노회의 지도와 치리를 거부할 것을 당회가 결의하고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밝힌바 있다.

▲ 지난 30년동안 사용해온 목양교회 관인.
▲ 일부 장로들이 목양교회와 한성노회의 허락 없이 만들어 사용한 관인.
이들 장로들의 이러한 행태에 목양교회 대다수의 성도들은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노회에서 공식 절차를 밟아 파송한 전주남 목사 이외에는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부 장로들이 성도들의 뜻과는 상관없이 임시당회장 행사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당회가 임시당회장은 선출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하고, “교회 관인까지 만들어 동 행사하는 것은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성노회에서도 일부 장로들의 행동과 관련 “지난 봄 정기노회에서 공식적으로 목양교회 파송 당회장으로 임명한 것은 전주남 목사”라면서, “노회 산하 지교회 목회자가 은퇴 혹은 유고시 노회가 그 즉시 파송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예장 합동총회의 헌법 정치9장 4조에는 ‘목사가 없으면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당회장에는 ‘대리당회장’과 ‘임시당회장’ 제도가 있으며, 교회가 법적으로 당회장이 존재할 때는 당사자 문제에 대한 결정을 할 경우 당회의 결의로 본 교회 목사가 그 소속노회에 속한 목사 1인을 청하여 대리 당회장(정치 제9장 3조)이 되도록 하고 있다.

법 전문가들도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르면 “목양교회 이광복 목사의 경우 조기 은퇴와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대리당회장을 청빙한 것이고, 1회성 당회장일 뿐”이라며, “하지만 이광복 목사 은퇴 이후 즉 노회에 사임서를 제출했으므로 지 교회 요청과 상관없이 노회가 일방적으로 목양교회에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임시당회장 행사와 교회 관인을 무단으로 도용 혹은 새롭게 만들어 행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목양교회가 요청을 안했음에도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것은 불법이라는 일부 장로들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음을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목양교회 정관에 교회 소속 노회를 한성노회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정기노회서 추인해 공식 파송한 전주남 목사의 임시 당회장 파송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 공통된 입장이다.

이에 목양교회 성도들은 “외부세력을 끌어들여 교회를 혼란 속으로 몰아가더니, 이제는 교회 관인까지 위조해 행사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위조된 관인을 이용해 교회재산을 비롯한 여러 부분에 행사 할 수 있어 큰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를 위해 목양교회 성도들과 7인 장로들은 노회에 관련자들에 대한 치리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공식문서를 발송한 상태다.

성도들은 이 문서를 통해 △이모 시무장로 외 6인과 김모 권사 외 1인, 최모 무임(사역)장로 외 1인 총 10인이 재임 중이던 이광복 목사를 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해 총회 결의를 위반하고 세상법정에 송사한 건 △곽모 장로가 자칭 임시당회장을 사칭해 불법당회를 소집하고, 부목사 및 전도사를 해임 통보해 교회업무를 마비시키고 당회장의 업무를 방해한 건 △곽모 장로가 새서울교회 앞에서의 집회를 신고하고, 외부 사람이 집회하게 하여 소란케 한 건 △김모 장로가 당회장의 허락 없이 불법당회를 소집 통보해 당회장의 업무를 방해한 건 △조모 장로가 당회장의 허락 없이 노회 조모 목사에게 주일 설교를 부탁해 교회 분립에 대한 중대한 행동을 한 건 △김모 장로가 임모 장로와 안수집사 2인 총3인의 성도를 폭행으로 강동경찰서에 고발한 건 △곽모 장로의 교회인장 위조와 관련된 죄에 관한 건 △이모 장로의 당회장 재정업무에 대한 불응의 건 등에 대한 치리를 요청한 상태다.

한성노회에 치리를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목양교회 당회원 7인과 251명의 성도들이 서명해 이미 제출한 상태다. 더불어 성도들과 당회원들은 노회에 공동의회 개최와 시무장로 재신임 투표에 대한 노회 청원 건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에 노회에서는 빠른 시일 안에 임시 노회를 열어 목양교회와 관련된 청원 건들을 처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예장 합동총회가 제94회기 정기총회에서 ‘교회법을 무시하고, 세상 법으로 송사를 할 경우 그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치리를 할 수 있다’고 결의한 바 있어, 한성노회의 치리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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