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목사 “100% 환수 못하면 이사장인 내가 책임질 것”
연금공제회 기금통장 이사장 1인만 보는 구조적 문제 대두

서류상 OK, 현실은 67억 손실

“기하성 연금공제회 이사장으로써 이유를 막론하고 깊은 사과를 드린다. 민형사상 고발 등을 통해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하고, 모든 노력을 간구해서 단 1원이라도 손실되지 않도록 전액환수 하겠다. 만일 해결하지 못하면 이사장인 내가 책임을 지겠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총회를 비롯해 서대문측, 신수동측,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등 4개 교단이 가입(소속교회 1180여곳, 교역자 2190여명 가입)된 기하성 연금공제회(이사장 이영훈 목사)에서 무려 50여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지난 26일 여의도순복음교회 베들레헴성전에서 긴급하게 열린 기하성 여의도순복음총회 제65차 1회 임시 실행위원회에서 밝힌 이사장 이영훈 목사의 탄식 섞인 말이다.

이번 연금공제회 횡령 사건의 전모는 임기가 만료된 사무총장 자리에 최길학 목사를 선임하고,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2007년 서모 목사가 이사장으로 재직할 때 박모 목사와 둘이 협의가 되어 재단에는 아무런 보고도 없이 연금을 담보로 37억원을 불법대출한 사실이다. 이중 30억원은 순청학원(박모 목사)에 들어갔고, 나머지 7억원은 서모목사 본인의 교회 건축 비용에 쓰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불법대출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공제회가 투자한 삼성생명보험이 만기가 됨에 따라, 보험금에서 그 액수만큼 차감이 된 것이다. 이로써 그동안 서류상으로나 장부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던 불법 대출의 전모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이에 최길학 목사는 “2007년도에 일어난 사건으로 공소시효가 1년 남짓한 상태에서 발견해 다행이다. 자칫 죄를 묻지도 못할 상황이었다”며 안도의 한숨을 쉬고, “이 과정에서 밝혀진 손실금액은 불법대출금 37억원을 비롯해 이자까지 합쳐 무려 67억에 이른다”고 토로했다.

이에 공제회는 지난 22일 긴급하게 이사회를 열고 사건의 전말을 보고받고, 전직 이사장 등 관련자 5명에 대해 전원 고소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더불어 최 목사는 “다행인 것은 연금 가입자들이 낸 돈이 110여억원인데, 현재 공제회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은 141여억원”이라며, “주로 손실된 금액은 조용기 원로목사가 출연한 부분으로, 연금 가입자들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 민형사상 소송으로 손실된 금액을 전액환수 조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과정 속에서 불법대출 당사자인 서모 목사와 박모 목사는 금주 내 손실된 금액을 전액 보상하겠다는 뜻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손실금액에 상응하는 건물을 내놓겠다는 의사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금공제회에서는 개인 집을 차압해서라도 전액 환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 기하성 여의도총회 실행위원들이 연금 공제회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최길학 목사로부터 불법대출금 관련 브리핑을 듣고 있다.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하지만 연금공제회의 이와 같은 의지에도 불구하고, 연금 가입자들의 불안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연금공제회 이사회의 비밀스러운(?) 구조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으며, 아무런 것도 몰랐다는 이사장 이영훈 목사를 향한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문성이 결여된 연금공제회의 구성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입장은 이날 현장을 찾은 각 지방회 회장들의 질의에도 그대로 묻어나 있다.

한 지방회장은 일하는 사람들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감사도 형식적이지 않고 제대로 했으면 문제 발생을 빨리 알 수 있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지방회장은 “여러 이사들은 뭐하고 있었는가? 담보로 대출받아서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어느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곳이 허점이 있었는지 전문가들을 통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것”이라며, “100% 회수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스템 가지고는 어렵다. 전문성 가진 분이 진상조사를 통해 정확하게 투명하게 말하고, 회수하는 과정에서도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이영훈 목사는 “이미 검찰에 민형사상 고발이 들어갔기 때문에 검찰에서 낱낱이 밝혀질 것이다. 서류적으로 들여다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서,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받았을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7년 동안 이사장으로 와서 서류적으로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대표해서 죄송하다. 은행지점장 출신인 재정국장뿐 아니라 회계법인 보조를 받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지방회장은 “재정을 지출하는 분들이 교회 장로들인데, 이런 사실을 알면 과연 연금을 계속 내도록 할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다 환수하면 좋겠지만, 다 환수하지 못할 경우 이사회 등 누군가 책임을 지겠다는 말을 해달라”고 말했다.

불과 3개월 전인 4월 교단 홈페이지 총회뉴스에 올라온 기사에서 이사장 이영훈 목사가 연금재단이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어떻게 3개월 만에 이렇게 될 수 있느냐고 따져 묻는 지방회장도 있었다.

이에 이영훈 목사는 “앞서서도 밝혔듯이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 대출받을 줄은 몰랐다.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단 1원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만약 조금이라도 손실이 난다면 이사장인 내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단언했다.

일부 지방회장들은 이번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금 통장을 이사장 1인만 볼 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사장만 현금통장을 볼 수 있었던 것을 신속히 개정해 공정하게 함께 볼 수 있는 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금공제회의 일방적인 행정에 대해서 문제점을 밝힌 지방회장도 나왔다.

이에 이영훈 목사는 “지난 2005년 연금재단 이사회에서 연금 확인 절차를 이사장 외에 그 누구도 하지 못하도록 결의한 것이 오늘에 이르러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며, “단순히 누구를 처벌하고 벌주기 위함이 아닌 앞으로 투명한 연금공제회가 되기 위한 노력에 모두가 하나가 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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