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양교회 이광복 은퇴목사에 대해 음해성 주장을 펼친 것도 모자라, 교회법을 넘어 세상 법에 손을 내민 관련자들이 대거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한성노회(노회장 서상국 목사)는 제114회 정기노회 제2차 임시노회를 28일 새서울교회에서 열고, 교회법을 무시한 채 세상 법에 송사를 제기한 목양교회 관련자들에 대해 재판국을 구성, 위탁 판결키로 했다. 또한 이광복 은퇴목사를 위한 탄원서를 노회원 전체가 작성해 사법당국에 제출키로 했다.

서상국 노회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임시노회에서는 임청택 장로 등 7인의 장로가 청원한 곽 모 장로 등 장로 9인과 박 모 권사 등 권사 2인, 정 모 무임장로 등 무임장로 2인에 대한 고소 건은 재판국을 구성해 위탁 판결키로 했다.

위탁 재판국 구성은 찬반투표에 들어가 25명의 참석자 중 찬성 23명, 반대 2명으로 정식 결의하고, 위원으로는 목사 4인과 장로 3인, 예비 위원 2인 등을 선정키로 했다.

또한 목양교회 7인 장로와 251명의 성도들이 청원한 ‘시무장로 16명에 대한 시무투표의 건’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안에 실시키로 하고, 임시당회장인 전주남 목사에게 지시하도록 결의했다.

만일 당회 소집에 불참해 당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한성노회 재판국 재판판결 결과에 따라 곧바로 실시키로 했다. 더불어 당회장이 노회에 시무투표 시 투표관리위원을 요청하면 임원회에 일임해 처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목양교회 당회원 7인이 청원한 재정지도사역장 이영기 장로에 관한 청원건은 28일부로 즉각 지위를 파면하고, 후임자의 업무를 부재정지도사역장인 정해광 장로에게 위임했다. 이와 관련 노회원들은 만일 위 사항을 어길 시에는 임원회에 일임해 조사처리위원 3인을 선정해 조사 처리키로 하고, 노회 파송 임시당회장은 즉시 시행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이날 노회원들은 목양교회와 관련된 왜곡된 사실들을 바로잡기 위해 전국교회에 알리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문구 수정 등을 임원회에 맡겼다. 또 이광복 목사에 대해 관계기관에 탄원서를 발표키로 하고, 문구 수정은 임원회에 일임해 전 노회원의 서명을 받아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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