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오는 9월 28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이에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조일래 목사)은 28일 논평을 통해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잘못된 사회 통념을 바로잡고, 깨끗한 사회로 거듭날 수 있는 최소한의 강제 규정이라는 점에서 매우 합당한 법률”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김영란법’ 대상에 정작 국회의원이 빠지고,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이 포함된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며 국민 정서상 용납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향후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보다 강화된 법을 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교연은 또 “우리나라는 비약적인 경제 성장으로 세계 11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 했으나 국가청렴도는 세계 37위로 OECD국가중 최하위”라며, “각계각층에 만연한 부정부패 사슬을 끊어내지 않고서는 결코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경제계 일부에서 내수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건전한 소비생활의 진작으로 오히려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끝으로 한교연은 “‘김영란법’이 가장 높은 청렴도를 요구하는 공직자들과 교육, 언론계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의 생활 전반에 의식개혁운동으로 뿌리 내려져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길 기대한다”면서, “한국 기독교계도 성직자들부터 스스로 뼈를 깎는 자정운동에 앞장섬으로써 우리 사회를 바르게 선도하는 기독교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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