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합헌 결정이 난 것과 관련, 적극지지 의사를 밝히는 동시에 대한민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를 기대했다.

한기총은 “김영란법은 대한민국에 만연해 있는 과도한 접대문화를 개선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 혹은 단체가 이익을 취하는 등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하는 염원이 담겨있다”면서, “공직자 혹은 그에 준하는 기준의 사람이 대상이지만,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모두가 공공성을 가지고 함께 지켜나갈 때 수준 높은 대한민국으로 변모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의 시행으로 명절 기간에 많이 판매되는 농축수산물 소비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이런 소비재들이 부정한 이익을 위한 접대, 청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김영란법”이라며, “법을 고치려 하기보다 내수 혹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체질 개선의 노력과 함께 국민 모두가 우리의 농축수산물에 관심을 가지고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기총은 기독교계가 김영란법 시행에 앞장서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요청하고, 정정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회, 일반 국민들의 상식이 보편적인 기준으로 통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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