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희 원 목사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은 올 9월 28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이제 공직자, 언론인, 사립교원 등은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100만원 이상(연간 300만원)의 금품·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된다. 우선 헌재의 이번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이제 우리 사회에도 부정부패가 사라져 정직한 사회로 거듭날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설렌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부정부패 사건은 차마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만연되어 왔다. 아이러니하게도 공무원 등을 비롯해 가장 깨끗해야할 사람들이 부정부패를 저질렀다. 마치 관행처럼 이러한 행태는 한국사회를 좀먹게 했다. “한번만 봐달라”며 은근슬쩍 들이 내미는 부정한 돈뭉치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그렇게 우리 사회는 ‘정직’이 ‘위선’이 되어버렸고, ‘부정’이 ‘정도’가 되어 버렸다. 온갖 부정한 행위를 해서라도 본인만 잘살면 된다는 기류가 형성된 것도 모두 이 때문이다. 아무도 신뢰할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이처럼 암울한 시기에 무너진 한국사회를 온전히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점에서 이번 김영란법을 환영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쉬운 점도 있다. 어찌 보면 누구보다 솔선수범을 보여야 하는 국회의원이 김영란법 시행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들이 김영란법의 시행을 적극 찬성했던 것이 본인들만 제외되어서라고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일부는 시민단체나 금융계, 의료계, 법조계, 대기업 등으로 확대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본인들도 포함했으면 모르겠지만, 어찌 됐던 의심의 눈초리를 피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그렇다면 이제는 스스로 깨끗해져야 한다. 누구보다 선봉에 서서 정직과 청렴을 몸소 실천에 옮겨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민이 원하고, 김영란법의 본질에 위배되지 않는 방법인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교회 안에서도 부정부패의 끈은 계속 이어져 왔다. 연합기관의 대표회장 선거철에는 억대의 돈이 뿌려진다는 일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다. 아무리 숨기려 하고, 속이려 해도 이미 돌아선 마음을 돌리기에 무리가 따른다. 이처럼 부정부패는 한국교회에 심각한 이미지 손상을 주고 있다.

따라서 김영란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한국교회 지도자들부터 스스로 부정부패의 연결고리를 끊으려는 노력을 하길 바란다. 그 어떠한 재물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성경의 가르침대로 바른 길로 가길 원한다. 더 이상 한국교회 안에서 부정과 부패의 악취가 풍기지 않도록 자성, 또 자성하길 바란다.

기독교국제선교협회 회장

저작권자 © 기독교한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