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원배 목사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의 허원배 목사(성은교회)가 교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단 차원의 목회자 급여 호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허원배 목사는 19일 본보에 보내온 칼럼을 통해 “한국교회의 93%는 작은교회이고 이 중에서 대부분은 신자 수가 30-50명이다. 그리고 중대형교회와 작은교회 사이의 재정적 양극화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교회 양극화는 목회자 생활 양극화와 직결되기 때문에 소수의 중대형교회 담임자는 억대가 넘는 연봉을 받는 반면 작은교회 담임자는 생활고에 허덕이는 것은 물론 자녀교육과 은퇴 후 주거 및 생활대책이 전혀 없다. 이런 현실에서 목회자에게 성직자로서의 헌신과 품위 유지를 요구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허 목사는 이어 “목회기간, 교회재정, 가족관계, 거주지역의 환경 등을 고려해 급여를 정하는 호봉제를 실시할 경우 목회자 생활 양극화 해결은 물론 목회자 급여를 두고 벌어지는 개체교회의 갈등, 과도한 급여를 받는 목회자로 인한 사회적 비난을 해소하고 목회자가 청빈과 절제의 정신으로 성직자로서의 건강한 영성을 추구하며 소신껏 목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목회자 급여 호봉제는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면서 “재정적으로 취약한 대한성공회와 한국구세군이 교회의 규모나 지역에 상관없이 목회자 급여를 교구, 교단 차원에서 지급하는 목회자 급여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중산층의 교회인 감리교회는 타 교단과 비교하여 재정적으로 훨씬 튼튼하기 때문에 넉넉히 목회자 급여 호봉제를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목회자 급여 호봉제를 도입할 경우 개체교회의 부담금이 증가할 것이라거나, 목회자들이 타성에 젖어 목회를 열심히 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그리고 개체교회의 반발로 정직하고 투명한 부담금 납부가 어렵고, 교권의 중앙집권화를 가중시켜 개체교회의 자율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개체교회의 부담 증가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면서 “목회자가 타성에 젖는 것은 사명감과 자질의 문제라는 점, 개체교회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담임자는 정직한 납부를 견인할 것이라는 점, 목회자 인사경쟁이 완화되므로 개체교회의 자율성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점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허원배 목사가 보내 온 칼럼의 전문이다.

목회자 급여 호봉제 도입, 한국교회 재생(再生)의 길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레위 사람은 성전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레위사람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고, 이스라엘 족속이 바치는 십일조를 그들이 받을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은,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몫도 없는 사람들이니, 그들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라.”(신 14:27)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에서 귀환한 후 느헤미야는 레위 사람들이 자신들이 받을 몫을 받지 못하여 성전의 일을 저버리고 생계를 위해 밭으로 나가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어쩌자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내버려 두었느냐?”고 관리들을 꾸짖은 후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성전의 일에 전념하게 했습니다.

현대교회의 레위인이라고 할 수 있는 목회자, 하지만 목회자의 상당수는 레위인들이 생계를 위해 밭으로 나갔듯이 생계를 위해 목회와 더불어 다른 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목회자의 66.7%는 정부가 정한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있고, 37%는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목회와 더불어 별도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목회자의 이중직 허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목회자가 전체의 73.9%에 이릅니다. 이런 현실을 그대로 방치하는 한 한국교회의 희망 있는 미래는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랬듯이 목회자가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목회자가 별도의 경제활동 없이도 가족의 생계와 자녀교육 그리고 은퇴 후의 삶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교회양극화가 목회자의 생활양극화와 교회의 쇠퇴를 부릅니다.
크리스천리더십연구소에 의하면 한국교회의 93%는 작은교회이고, 작은교회 중 대부분은 신자 수가 30-50명입니다. 그리고 신자의 수는 교회의 재정과 비례합니다. 때문에 10% 내외의 중대형교회와 작은교회 사이의 재정적 양극화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 교회의 양극화는 목회자 생활의 양극화와 직결돼 있습니다. 감리회를 비롯한 한국교회에서 목회자의 생활비는 전적으로 개체교회가 책임집니다. 때문에 교회의 규모와 재정형편에 따라 목회자들의 생활비 편차는 매우 큽니다. 한 지방 안에서도 소수의 중대형교회 담임자는 억대가 넘는 연봉을 받으며 온갖 특권을 누리는 반면 작은교회 담임자는 기본생계비도 안 되는 급여를 받으며 생활고에 허덕이는 것은 물론 자녀교육과 은퇴 후 주거 및 생활대책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목회자에게 성직자로서의 헌신과 품위 유지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또 이와 같은 교회의 양극화와 이에 따른 목회자의 생활 양극화는 감리교회의 공교회성과 동역의식을 무너뜨립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인사문제를 둘러싸고 과도한 경쟁과 줄 세우기 풍토를 낳는 등 목회자 인사의 질서를 훼손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로 하여금 성직자로서의 윤리와 도덕성, 신품과 인품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신자 또한 그러하도록 하는데 신경을 쓰기보다 오직 신자와 재정을 늘이는 일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는 성장 중심의 목회풍토를 조장하여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목회자 급여 호봉제 도입이 교회양극화 해결의 답입니다.
심각한 교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부 차원의 목회자 급여 호봉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목회자의 급여가 들쭉날쭉하고, 일부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급여를 두고 갈등을 빚는가 하면, 일부 교회에서는 과도한 목회자 급여가 문제되고 일부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기본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는 이유는 목회자의 급여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바로 목회기간, 교회재정, 가족관계, 거주지역 환경 등을 고려해 급여를 정하는 목회자 급여 호봉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목회자가 교회의 규모나 지역 등과 상관없이 청빈과 절제의 정신으로 성직자로서의 건강한 영성을 추구하며 소신껏 목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 허원배 목사

◆목회자 급여 호봉제 도입, 감리교회도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 급여 호봉제는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재정적으로 취약한 대한성공회와 한국구세군이 교회의 규모나 지역에 상관없이 목회자 급여를 교구, 교단 차원에서 지급하는 목회자 급여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중산층의 교회인 감리교회는 타 교단과 비교하여 재정적으로 훨씬 튼튼하기 때문에 넉넉히 목회자 급여 호봉제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한국구세군은 결혼한 초임 사관은 기본수당 1인 당 863,060원씩 부부의 기본수당으로 1,726,120원을 지급하고, 12세 이하 1명 당 129,232원, 12세 이상-16세 이하 1인당 181,056원, 16세 이상~18세 이하 1명당 210,000원등 자녀수당을 추가 지급하되, 18세 이상의 대학생 자녀가 있을 경우 등록금은 전액 교단에서 부담합니다. 그리고 담임하는 개체교회가 자립교회인 경우 자립수당으로 부부당 각 100,000원씩 200,000원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구세군 사관의 급여는 자립교회 2,265,090원. 미자립교회 2,065,090원이고, 15년 이상 사역한 경우 여기에 근속수당으로 28,690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독신일 경우 부부목회자가 받는 급여의 60%를 지급하고, 사령관을 포함한 지방장관 이상 행정사관은 기본수당 1,726,120원에 특별수당 400,000원 그리고 근속수당28,690원을 지급합니다. 은퇴사관들에게는 사망 시까지 마지막 호봉의 60%를 은급비로 지급합니다.

구세군의 예에서 보듯 감리회 역시 결단만 하면 목회자 급여호봉제를 당장이라도 도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감리교회에 안수를 받고 사역하는 목회자는 총 8,202명이며, 이 중에서 기관이 급여를 지급하는 특별파송을 받은 목회자는 총 1834명으로 교회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목회자는 총6368명입니다. 이들에게 구세군 수준의 목회자 급여 호봉제를 실시할 경우 연간 필요한 재정은 1800억원으로 전체 감리교회의 재정 총수입인 1,160,299,769,489원의 약 15.1%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2011년을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인건비 비율은 43.7%이고, 사립학교의 경우 중학교 이상 93%, 고등학교 이상 90%, 대학교 이상 86%라는 점에서 감리교회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높은 편이 아닙니다.

◆목회자 급여 호봉제 도입에 따른 여러 우려들은 기우에 불과합니다.
목회자 급여 호봉제를 도입할 경우 개체교회의 부담금이 증가할 것이라고나, 목회자들이 타성에 젖어 목회를 열심히 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목회자 급여가 표준화되고, 현재 자립교회가 지출하는 미자립교회 지원금을 지출하지 않아도 되며, 개체교회에서 목회자 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개체교회의 부담 증가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고,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 목회자의 길을 선택한 목회자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목회자가 타성에 젖는 것은 사명감과 자질의 문제라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회자의 생활이 안정될 경우 사명감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목회를 지망할 것이고, 우수한 인재 중에서 목회자를 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목회자의 질은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개체교회의 반발로 정직하고 투명한 부담금 납부가 어렵고, 교권의 중앙집권화를 가중시켜 개체교회의 자율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으나, 개체교회의 재정은 기본적으로 모든 목회자의 생활비 재원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개체교회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담임자는 정직한 납부를 견인할 것이므로 오히려 재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며, 교회의 규모에 따른 인사 경쟁이 완화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개체교회의 자율성은 더욱 확대되고 지역상황에 따른 다양한 선교를 시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 급여 호봉제 도입, 이렇게 하면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① 1단계 : 2017년도에 전국적으로 목회자 급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전문기관에 목회자 급여 호봉제 도입에 따른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제도 도입과 정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② 2단계 : 용역결과를 토대로 목회자와 평신도 대상 의견수렴과 연회별 공청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목회자급여부담금 및 호봉제시행에 관한 법률>를 초안하여 제32회 입법의회에서 의결합니다.

③ 3단계 : 2018년도에 안정적인 제도시행을 위해 개체교회에 <목회자급여부담금>의 30%를 배정하여 비축하는 한 편 각 목회자 호봉을 산정한 후 당사자 확인을 거쳐 확정하고 결과를 전산 입력합니다.

④ 4단계 : 2019년도에는 개체교회에 <목회자급여부담금>의 60%를 배정하고, 개체교회와 목회자에게 급여호봉 및 금액을 통보하며, 목회자 급여의 1/3은 본부가 나머지는 개체교회가 지급합니다.

⑤ 5단계 : 2020년도에는 개체교회에 <목회자급여부담금>의 100%를 배정하고, 각 목회자가 지급받아야 할 급여의 60%를 본부가 나머지는 개체교회가 지급합니다.

⑥ 6단계 : 목회자 급여호봉제를 전면 시행하는 2021년도에는 개체교회에 <목회자급여부담금> 100%를 개체교회에 배정하고 목회자 급여 전액을 본부에서 일괄 지급합니다.

저작권자 © 기독교한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