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당중앙교회가 개최한 컨퍼런스 광경. 종교인 과세를 앞두고 한국교회의 과제와 대처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졌다.

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그 과제와 대처 방안, 그리고 교회 재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논의의 장이 열렸다.

분당중앙교회(담임 최종천 목사)는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1층 영산그레이스홀에서 제4차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분당중앙교회의 재정 운영 실제 평가와 종교인 과세 시행 이후 한국교회의 과제와 대처’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콘퍼런스에는 전국의 목회자, 재정 장로 및 재정 실무 관리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특별세미나에서는 박종구 목사(월간목회 발행인)의 사회로 최종천 목사가 ‘분당중앙교회 재정 운영 관리의 실제, 그리고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둔 목회적 준비 제언 -재정 운영의 적법성·절차의 정당성·공지 등 사례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문병호 교수(총신대)가 ‘종교인 과세 문제’, 서헌제 교수(중앙대/한국교회법학회장)가 ‘교회재정의 투명성 제고와 분당중앙교회 정관 및 각종 법규’, 김두수 공인회계사(이현회계법인 상무)가 ‘종교인 과세 시행 이후 한국교회의 과제와 대처’라는 주제로 발표했으며, 문병호 교수의 발제는 신현우 교수(총신대)가 논평했다.

최종천 목사는 개신교의 취약한 구조 속에서 ‘재정’ 문제는 각종 공격의 뇌관이 된다고 지적했다. 최 목사는 “재정은 교회뿐 아니라 사회법적으로도 도덕이나 윤리적 지적을 넘어서는 실형법적 요소를 포함하므로 교회에 타격을 주기에는 너무 유용한 방법”이라며 “이 시대의 각 교회는 누구든 교회 재정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적어도 취향이나 성향에 따라 이러저러한 자기의 말을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도가 넘어 교회 파괴적 요소로 비화될 때는 단호하게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흠결 없는 온전한 시스템을 구조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최 목사는 분당중앙교회의 사례를 들어 △적법성·절차의 정당성·공지라는 ‘재정운영의 3대 원칙’을 통한 흠결 없는 사역과, 책임과 권한의 분산 △재정 확정에 중요한 3대 기관(예결산위원회, 당회, 공동의회) △예산의 확보, 집행, 결산의 온전한 과정을 통한 온전한 마감 △회의록과 결재기안 및 근거 분명한 영수증 등의 보존자료 확보 보관 등을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최종천 목사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렸다. 최 목사는 “납세를 하는 것도, 하지 않는 것도 다 그 당시의 이유와 근거가 있었을 것이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한국교회의 교역자는 납세를 경험한 적이 없기에 납세 관련 지식도, 경험도, 감각도 없다”며 “이러한 작금에서 막연히 ‘어떻게 되겠지’ ‘나는 면세점 이하니까’ 하는 지극히 단편적이고 분명하지 못한 개념만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지는 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이제까지 사회적으로 미발달된 영적구도집단인 교회에서 납세와 관련하여 사회화된 체험을 전혀 하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던 교회에서, 어떤 것이 세금 내야 할 항목인지 아닌지를 정하는 것부터가 어렵다”며 “아마 무지가 죄가 될 확률이 높다. 세상사람 중에 세금에 그의 명운을 걸고 세금 관련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 납세라는 것이 얼마나 미묘하고 어려운 일인가를 짐작케 한다”고 했다.

최 목사는 “교역자의 무지로 인해 수없이 많이 발생될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누군가가 의도를 품고 납세 자료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진다면 어떤 일들이 나타날지 현재로선 아무도 모른다”며 “아무런 구체적 지침과 준비 없이 1년여 후 다가올 혼란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혼란이 닥칠 것이 분명하다”고 안타까워했다.

▲ 최종천 목사

최 목사는 교회가 이 문제에 적응하기까지의 기간을 3년 정도로 예상하면서, 그 기간 동안 수많은 혼란과 갈등이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욱이 한국교회가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는 때인 만큼 이 문제는 교회 혼란을 가속화하는 또 다른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것.

이에 최 목사는 한국교회를 향해 “진지하고 진정된 협의와 일치된 결론으로, 종교의 의미 있는 사회 기여와 공헌 달성을 위한 합법의 범위와 제한을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는 당국과 합의되어 이루어진 분명한 내용들을 항목을 설정해서, 모든 대상자들이 오류가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계도와 교육을 해야 한다”며 “분명한 것은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의 문제를 한순간의 공포로써 시행착오 없이 이루리라는 안이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목사는 “원초적 복음의 뜨거움과 구원과 회복과 영적 대각성의 때를 간구해야 할 때”라며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부흥의 때를 주시면, 우리는 그 순간을 통해 다시 불타오를 것이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지금 성장과 부흥을 위해 우리의 힘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흠결 없는 교회를 위해서, 약점 없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목회적 힘을 나누어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발표한 문병호 교수도 종교인 과세의 문제에 대해 “먼저 정확한 세원 파악과 적정한 수세에 어려움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한 세수 확보가 미미할 것이며, 성직자를 근로자와 같이 여김으로 인해 생기는 사회보장의 문제 등이 대두될 것”이라며 “지금은 성직자 납세를 논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종교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고 교회가 본연의 일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헌제 교수는 “교회재정성의 투명성 제고는 주님의 교회를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의 사명인 동시에 교회에 헌금을 맡긴 교인들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재정투명성 문제가 더 이상 교회윤리적인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법적 의무가 되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18년부터 시행될 종교인과세로 인해 교회재정에 대한 국가적 감독이 제한적이지만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면서, 목회자 납세와 관련해서 세무당국이 교회의 재정을 조사하고 간섭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을 우려했다.

김두수 공인회계사는 “2015년 12월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2018년부터는 의무적으로 모든 종교단체에 소속을 둔 목회자들에 대하여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에 해당되는 유상보수에 대해 소득구간별로 공제한 후 세금을 납부하도록 했다”면서 “개정된 소득세의 정상적 이행을 위해서는 각 종교단체별로 전문실무자를 운영하면서 주기적으로 실무절차와 교육이 있어야 하는 데 이행초기에는 많은 혼란과 시행착오를 거칠 것”으로 예상했다.

김 회계사는 향후 중점이행과제로 종교단체별로 △과세대상자 규정, △소득의 종류와 과세 및 비과세대상 명시, △실무이행서류 및 신고절차 구체화, △가산세 등 벌칙조항의 적용유예 둥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분당중앙교회는 매년 9월 30일 콘퍼런스를 통해 한국기독사회의 새로운 가치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올해로 4회째를 맞았다. 1차 컨퍼런스를 마련한 2013년에는 '위기의 한국교회,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라는 주제의 전국목회자 초청 세미나, 2014년(2차)에는 '한국교회가 지향할 새로운 가치-사회 기여와 공헌, 그리고 기부'라는 주제의 세미나, 2015년(3차)에는 '분당중앙교회 인재양성사역의 비전과 성과, 그리고 미래를 향한 과제'를 주제로 각각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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