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5천에 추가옵션 까지 제시한 충성교회
27억만 제시한 최춘경씨 사이 줄다리기 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은급재단의 납골당 매각결정이 “늦어도 너무 늦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은급재단이 납골당 매각과 관련, 충성교회와 최춘경씨 사이에서 장고를 두고 있는 것. 하지만 납골당 매각대금 40억 5천만원과 이와 별도로 은급재단의 손실 보전 및 명예회복을 위한 별도의 옵션까지 제시한 충성교회와 이보다 훨씬 적은 액수인 27억원의 조건을 제시한 최춘경씨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를 차치하고서라도 최춘경씨는 납골당을 매입하기 위해서 선행해야할 과제가 남아 있다. 바로 납골당과 관련 은급재단에 정산해야할 정산금과 채무금 등을 말끔히 정산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은급재단 담당변호사의 자문에 의하면 은급재단이 충성교회에 배상하게 될지도 모르는 중도금 반환 청구 소송 배상금 51억원에 대해서도 그 금액 전부를 공탁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 그리고 충성교회가 제시한 40억 5천만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하고, 충성교회가 더불어 제시한 추가 옵션을 뛰어 넘는 좋은 옵션을 제시하면 해결된다.

그러나 최씨는 27억원만 제시한 상태며, 은급재단의 공탁금 요청도 거절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법원의 영업금지가처분 결정마저도 무시한 채 납골기를 계속해서 판매해 왔다. 앞서 공개된 통장거래내역에 따르면 납골당 판매대금 및 관리비 등과 관련 많은 액수의 돈이 입금됐음을 알 수 있다. 통장거래내역이 2009년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의 내역인 것을 볼 때,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금액도 상당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2009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은급재단은 최씨로부터 납골당 판매대금으로 단돈 1원도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은급재단 내부에서는 여전히 충성교회보다 최씨에게 납골당을 넘겨줘야 한다는 주장을 펴거나 그런 방향으로 분위기를 이끌고 있는 인사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최씨와 충성교회가 아무도 모르게 편을 먹어 합심해 은급재단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만일 이러한 일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 은급재단이 충성교회에 배상해야할 금액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것이 변호사의 조언이다.

현재로서는 궁지에 몰린 최씨측에서 충성교회 관계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다는 소문마저 돌고 있다. 충성교회도 화해제안서에 따른 은급재단의 납골당 매각 결정이 상당한 시간을 지체하고 있고, 그 사이 최씨가 납골기를 계속 판매하고 있기에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로 최씨가 충성교회로부터 모든 민형사 소송을 면책 받으며 납골당 매각대금을 받고, 충성교회로 다시 납골당을 넘겨주고 일부 이익금이라도 챙겨 받는 조건으로 ‘통모’를 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최씨는 충성교회로부터 그 어떠한 민형사 소송을 모두 면책 받게 되고, 은급재단으로부터 납골당을 넘겨받아 다시 충성교회로 넘겨주면 이익을 챙기는 동시에 그동안 모든 것을 말끔히 정리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충성교회의 경우도 은급재단에 40억 5천만원과 추가옵션을 해주는 것은 고사하고, 반대로 중도금반환 청구 소송 등 각종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서 수십억원의 중도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최씨에게 주고, 납골당은 납골당대로 넘겨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충성교회가 가지고 있는 납골당 관련 비리 등의 자료가 세상에 공개될 겨우 은급재단의 피해는 만만치 않다.

따라서 이러한 ‘통모’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은급재단은 현재 지지부진한 납골당 매각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지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충성교회에서는 은급재단과의 화해와 협력을 원하고 있는 눈치이기에 결정은 김선규 총회장에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과연 수년동안 교단은 물론, 한국교회의 이미지 제고에 타격을 줬던 납골당 문제를 원만하게 매듭지을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각종 소송에 휘말릴 지는 은급재단의 과감한 결단력과 판단에 달려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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