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 보 연 교수

여성과 아동을 위한 비정부 국제기구인 WWSF(여성세계정상기금)는 2000년 11월 19일 세계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제정했다. 세계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세계 각국의 정부와 시민단체가 11월 19일을 전후로 아동학대예방주간을 정하고, 여러가지 행사를 펼쳐, 아동들이 더 이상 부모와 사회에 의해서 학대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부터 관련행사가 시행되었다. 또 2012년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법적으로 아동학대 예방의 날과 아동학대 예방주간이 명시되었다. 아동복지법 제23조는 1항과 2항은 “1항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한다. 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법 제23조를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2016년 11월은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아동학대예방의 날과 아동학대예방주간이 있는지도 모른 채 지나갔다. 여기에다 2016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 안에서 부모의 아동학대에 죽임을 당한 아이가 그 어느 해 보다도 많았다. 그것은 국민 모두가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WWSF는 아동학대예방의 날에 노란 리본 달기캠페인과 행동주간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예방을 상징하는 노란 리본 스티커를 곳곳에 부착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관심을 끌어낸다. 노란 리본은 학대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는 약속의 상징이기도 하다

WWSF는 매년 11월 1일부터 19일까지를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폭력 예방을 위한 19일의 행동 주간으로 정하여 관련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폭력 예방을 위한 19일의 행동 주간은 매년 주제를 정해 시행한다.

2014년에는 중독과 약물 남용, 2015년에는 학교폭력을 주제로 전개하였다. 2016년 아동학대 예방 행동주간의 주제는 영양실조다. 이같은 주제는 학교폭력, 아동의 영양실조, 중독과 약물남용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했다. 사회 전반적으로 아동학대 문제에 관한 문제의식이 퍼지며, 아동학대 신고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신고 건수 1만 943건이었던 것이, 2015년도에는 총 1만 9,214건으로 증가했다. 2015년 전체 신고 건수에서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1만 6,651건(86.7%)이며,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1만 1,715건(70.4%) 정도다.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는 2015년 기준 79.8%가 친부모에 의해서 학대가 발생하고 있다. 아동학대 사례 10건 중 약 8건이 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중 친부에 의한 학대 사례는 14.8%, 친모가 29.7%, 계부와 계모는 각각 2%로 나타나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은 신고 의무자가 29.4%, 비신고 의무자가 70.6%로 나타났다. 신고 의무자 중에서는 초·중·고 직원의 신고 비중이 높았으며, 비신고 의무자는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와 부모, 아동 본인의 순으로 신고 건수가 많았다

아직도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발견율은 낮은 편이다.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른 전국 피해 아동 발견율은 1.32‰(천분율)이다. 아동 1,000명당 학대로부터 보호받는 아동의 수가 1명 이내인 셈이다.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발견율이 8~9‰ 정도로 아동 1,000명당 8~9명이 학대에서 보호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비교하면 한국에서는 아직 신고되지 않은 아동학대가 많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아이들이 아동폭력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감시의 눈을 늦추어서는 안된다는 결론이다. 이웃의 아이가 바로 내 아이이며, 이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것은 성서의 가르침이기도 하다.

굿-패밀리 대표•개신대 상담학교수

저작권자 © 기독교한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