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국가자격 보건교육사의 일자리 창출 정책토론회가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의원과 안전행정위원회 이명수 의원 주최, 대한보건교육사회 주관, 대한보건협회 후원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보건교육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 명 교수(이화여대)가 좌장으로 윤치근 교수(원광대)와 김영복 교수(대구대)가 △보건교육사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공공-민간의료기관에서의 보건교육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먼저 ‘보건 교육사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민건강법 증진법 개정’을 주제로 발제한 윤치근 교수는 국민보건과 건강증진사업의 핵심내용인 보건교육과 건강증진에 전문적인 인력확보를 통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건강증진법 개정을 요구했다. 또한 국가자격인 보건교육사 인력만 양산하고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도 모색했다.

윤 교수는 이를 위해 보건교육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시·도 또는 시·군·구에 보건교육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보건교육 전담공무원을 두는 신설법을 요청하기도 했다.

윤 교수는 “지금의 우리 사회는 저출산과 평균수명의 증가, 청년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젊은이들의 절망감이 팽배해 있으며, 사회적 안전망과 지원체계의 미비로 인한 소외감으로 극단적인 선택에 노출된 고위험집단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 사회복지적 측면 외에 상담, 보건교육이 필요하며, 사회적 다양한 문제와 욕구해결을 위한 핵심적이고 중요한 측면이 보건교육사의 역할과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영복 교수는 ‘공공-민간의료기관에서의 보건교육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의료기관에서의 보건교육사 활동을 각 나라별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우리나라 공공-민간의료기관에서의 보건교육사의 역할을 정립했다.

김 교수는 공공-민간의료기관에서의 보건교육사 활용방안으로 보건의료기관의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서비스 전문인력을 꼽고, 선결과제로는 건강검진기관의 인력 배치 기준 또는 기관 평가 기준 변경을 들었다.

또한 의료기고나 연계형 건강관리 서비스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사업의 전문인력 기준 수립을 들었고, 건강증진 중심의 건강증진병원 서비스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한국의 건강증진병원 인증기준 및 전문인력 기준 수립을 선결과제로 주장했다.

이어진 시간에는 유왕근 원장(대구한의대 보건복지대학원)이 좌장으로, 박영숙 과장(서울시 건강진증과)과 손병국 교수(동국대학교, 국제보건연동협회장), 송기민 교수(한양대학교대학원), 송현종 교수(상지대학교), 이완영 학부모 대표(보건교육사), 정혜인 본부장(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지역본부) 등이 종합토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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