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병 환 FC

박근혜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에서도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증세 정책이 계속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최근 비선실세 파문으로 정국이 소란스러운 것을 틈타,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는 장기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비과세가 적용되는 연금보험 단기납입 한도가 내년부터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됩니다. 지난 2013년 2월 세법 개정으로 단기납입 한도가 무제한에서 2억 원으로 줄어든 이후 불과 4년 만입니다.

이 밖에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도 연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하고, 2019년도부터는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도가 적용되지 않았던 월 정기납입 연금보험 상품에 대해서도 1억 원으로 제한하자고 주장합니다. 총 한도가 1억 원이면 월 납입 한도가 84만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산층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또한 전액 과세를 위한 임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박주현 의원은 고소득자에게 세제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자는 연금 등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형편이 되지 않으니, 세제 혜택을 보고 있는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머니투데이의 조사에 따르면 저축성보험의 월 납입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가 전체 930만 건 중 850만 건으로 91.5%에 이릅니다. 특히 월납입 보험료 100만 원 이하는 901만 건, 97%로 가입자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는 저축성보험이 고소득자의 세제혜택보다는 중산층 이하의 노후대비에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한도인 연 2,000만원을 대부분의 연금보험 가입자가 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면 이자소득세와 더불어, 이자소득과 임대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을 합해 최소 6%에서 최대 40%의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전 국민의 세금 부담이 훨씬 커지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계속 시행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대대적인 세무조사, 세제 혜택 축소로 인해 대다수 서민들의 세액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마지막 보루인 연금에까지 칼을 댔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세 부담이 국민 복지에 쓰이지 않고, 실체도 불분명한 창조경제 사업 등에 쓰여 국민의 삶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수많은 국민들이 박근혜대통령 하야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도 국회에서는 증세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400조원에 달하는 2017년도 슈퍼예산 중 최순실 관련 예산 1800억 원이 삭감되었지만,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확보한 순천만 야간경관 조성사업 예산 143억 원,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따낸 호남 고속철 마무리 사업 예산 1,400억 원 등 정치인들의 지역구 챙기기 예산으로 고스란히 돌아갔습니다.
이제 ‘복지 없는 증세’를 멈추고, 국민들의 삶을 돌보는 정부가 필요합니다. 증세를 막기 위해 더 큰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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