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헌 철 목사

영화 ‘도가니’를 보셨습니까? 또한 12년 동안 무려 531명이 사망하였고, 일부 시신은 3백~5백만 원에 의과대학의 해부학 실습용으로 팔려나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그리고 ‘천주교회 유지재단’에서 수탁 받아 36년째 운영해온, 한국 최고의 사회복지시설로 평가받은 대구광역시립희망원(희망원) 사건 등의 사건수사와 판결 등을 보고 공분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그 후에도 달라진 것이 별로 없는 탓일까? 2016년 12월 14일 저녁 9시 YTN TV의 ‘국민신문고’를 시청하면서, 최고의 엘리트들, 힘 있는 자들 등의 범죄 방법, 그 범죄를 피해가는 생활 등을 보면서, 과연 대한민국엔 정의(正義)와 진실(眞實)이 존재해 왔을까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힘만이 정의 이며, 진실이라는 등식만이 존재하기에, 힘없는 사람들은 항변할 힘마저 상실하고, 소중한 생명마저 포기한 사람들이 어디 한 둘이겠는가? 또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수십 년을 감옥에서 지내다가 재심 등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은 이들도 있다. 그러나 그 무죄(無罪)가 그들의 인생을 보상하거나 되돌려 놓지는 못한다. 또한 그 가족들 역시 평생을 범죄자의 가족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피눈물을 흘리는 고통의 세월을 지내오지 않았는가? 그러나 가해자라 할 수 있는 자들과 그 가족들은 출세와 영화를 누린다. 이거 너무 불평등 하지 않은가? 그러나 우리사회는 배신과 의리라는 말의 적용부터 잘 못되게 활용되는 데서부터 부정부패가 극점을 향하고 있을 뿐이다. 의리(義理)란? “마땅히 지켜야할 바른 도리 또는 바른 길”, 배신(背信)이란? “신의를 지키지 않고 저버림, 또는 어떤 대상에 대한 믿음과 의리를 저버림” 으로 모두가 정의, 정직 등 올바름이 그 바탕이 된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은 의리(義理), 배신(背信)이라는 말이 잘 못 적용하는 것은 아닌지, 심지어 방송 등을 통해 사회를 진단한다는 지식층들 까지도 의미의 혼란을 갖게 하는데 우려(憂慮)를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럼으로 몇 가지 제언(提言)을 한다.

변호사의 윤리장전 제1조 (변호사의 사명)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제16조(성실의무)④ 변호사는 의뢰인이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가망이 없는 사건을, 그 가망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장담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변호사는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법률적 자문과 인권 등을 보호함으로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함으로, 범죄를 은폐(隱蔽), 은닉(隱匿), 범죄인이나 범죄 집단을 비호(庇護), 옹호(擁護), 변호(辯護) 하는 등의 행위까지를 변호사의 직무라 할 수 없다.

또한 검찰의 기소권이 남용되지 않으며, 권력자의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화함은 물론, 경찰, 정보 등의 수사기관, 헌법 재판관을 비롯한 모든 사법기관,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과 고위공직자 등의 권력남용, 직무유기 등 작위범(作爲犯), 부작위범(不作爲犯), 미필적고의(未畢的故意) 등의 행위자들에 대한 공소시효(公訴時效)를 살인죄(殺人罪)에 준하도록 법제화하여 부당한 권력, 부패한 권력 행사는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인식을 갖게 해야 한다. ‘공직자수사수처’를 둔다 해도, 이러한 법은 제정해야 한다. 그 이유는 출세 등 각종 욕망을 위하여, 불편부당하게 사용된 권력에 의한 인권유린 등의 행위들이야 말로 살인죄(殺人罪) 그 이상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도로 새해를 맞이하며 한 생명이라도 귀히 여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념, 권력, 돈 등에 비굴한 무릎을 꿇지 않도록 2017년부터는 자신부터 달라지겠다는 기도를 해야 한다.

(18)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19)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신 27:18-19)

한국장로교신학 학장•본지 논설위원

저작권자 © 기독교한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