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증경총회장단 5인 대표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자처, 한교총을 비롯한 총신대 이사회, <기독신문> 폐간 등 교단의 현안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안명환 증경총회장 목사면직 ‘헌법과 규칙 밖의 일’로 불법 지적
총신대학교 이사장 사학법 의해서 보호, 긴급처리권 발동 시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총회장 김선규 목사) 증경총회장단은 지난 1월 16일, 앰배서더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종교개혁 500주년에 즈음해 WCC 가입교단과 함께하는 연합운동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총회장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하여 이웃교단과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만을 교단이 허락하고 있다는 점과, WCC의 가톨릭과 개신교의 화해는 위장된 것이고, 가톨릭은 성모 마리아 숭배, 외경 용인, 교권과 그릇된 신학사상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내비쳤다. 이로 인해 앞으로 합동측의 7개 교단 중심의 (가칭)한국교회총연합회 참여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동 증경총회장단은 절차와 총회의 헌법을 무시하고, 전현직 총회장 독단으로 진행되는 7개교단 중심으로 출범한 한국교회총연합회를 비롯한 총신대학교 안명환 이사장 출교, 기독신문 폐간, 증경총회장 3인 예우정지, 총신대학교 이사회 파행 등과 관련해 증경총회장단의 입장을 밝혔다.

2016년 7월11일 폐간된 총회기관지 <기독신문>과 관련, 증경총회장단 5인 대표위원회(위원장=서기행 목사)는 총회 유지재단을 비롯한 기독신문 이사회 등 총회결의 없이 폐간되었다며, “당시 기독신문 발행인인 박무용 목사가 기독신문사 폐업신고서를 임의로 작성, 박무용이라는 이름과 직인으로 폐간하게 하였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기독신문이 입은 피해와 상처를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교단은 책임을 물어 기독신문 폐간 관계자를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동 대표위원회는 기독신문(2015년 12월23일자)에서 박무용 목사(당시 총회장) 도박(카지노) 기사와 관련, ‘해외 여행시 호기심에서 오락을 즐기는 수준에서 한 것을 가지고 마치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은 술(음주), 담배(흡연), 도박(노름), 축첩(일부다처), 소상제사(우상숭배)에 대해서는 평신도들에게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목사가 호기심으로라도 도박을 했다면, 그 목사는 목사의 품위와 사역을 포기한 것이다. 이에 전국교회는 비통하게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동 대표위원회는 전국 목사, 장로, 총대들에게 드리는 호소문에서, 증경총회장 5년 예우정지는 총회 질서와 총회회의 진행과정을 파괴한 선포라면서, 제101회 총회개회를 선언하면, 직전총회장은 유안건(노회 조직보고)과 임원선거만 하고, 그 외의 모든 안건처리는 제101회 신임총회장 김선규 목사가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박무용 목사는 증경총회장 3인을 제101회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은 단순히 증경총회장의 예우를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증경총회장의 자격을 박탈한 것이며, 권징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 마저도 재판 없이 권징을 시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 호소문은 제100회 박무용 총회장이 안명환 증경총회장 목사면직 역시 불법임을 분명히 했다. 그 이유에 대해 동 대표위원회는 “당시 총회 현장에서 즉결처분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는데, 제101회 총회 장소에 안명환 목사는 자리에 없었으며, 총회현장에서 어떠한 돌발적인 행동이나, 사건도 없었다”면서, “면사면직은 노회에서만 할 수 있다. 권징조례 6장42조, 43조에 의거 목사면직처분은 이단을 주장하거나, 교회를 분리한 경우 외에는 할 수 없다. 제101회 총회의 사무처리 및 권징은 제101회 총회장인 김선규 목사가 맡아 할 일이지, 박무용 목사가 할 일은 아니다”고 박무용 목사의 보복성과 모종의 목적을 가지고 저지른 죄요, 무지의 소치라고 밝혔다.

안명환 이사장은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이사장은 사학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2월6일 교육부의 관선이사 파송을 위한 공청회 이전에 사학법에 따라 재단이사회를 개최, 긴급처리권을 구성, 재단이사회 회의 결의 후, 결과를 교육부에 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 위원회 위원장인 서기행 목사는 이와 관련 “법적인 처벌을 묻자는 것이 아닌, 전국 목사와 장로 등에게 기독신문 폐간과 도박문제 은폐를 비롯한 작금의 작태가 교단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음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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