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병 환 FC

지난 2015년 1월 연말정산 세금폭탄 소동을 기억하십니까? 그동안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며 환급에 대해 기대감을 품게 했던 연말정산이 추가납부세액을 피하면 다행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증세 없는 복지’를 외치던 박근혜 정부가 소득공제 대부분을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실제 걷어 들이는 세액을 증가시켰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게 되면 과표구간이 낮아지기 때문에 큰 폭의 세금 절금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4,610만원인 납세자의 세율은 24%지만 20만원을 소득공제 받아 4,590만원이 되면 세율이 15%로 대폭 하락합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는 세율의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보다는 소득공제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절세는 매년 1월부터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몇 회에 걸쳐 연말정산을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정리합니다.

연소득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50만원씩 공제됩니다. 특히 세대주가 종합소득 3천만 원 이하의 부녀자라면 50만원,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또는 한부모인 경우 100만원,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따라서 맞벌이의 경우 소득구간에 따라 부양가족 등록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 됩니다.

총 급여의 25% 이상을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와 현금으로 사용하면 사용분에 대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의 15%를,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현금 사용분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총 급여의 25%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상은 체크카드와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 분은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 한도가 제공됩니다.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간 24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40% 소득공제 되어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매월 20만원씩 불입해도 되고 목돈을 일시에 입금하더라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통장 개설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약할 경우 6%의 해지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주민등록상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이 부모님 명의라면 본인명의 집이 없더라도 무주택세대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세대분리를 신청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25.7평(읍 또는 면 지역은 30.25평)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합산하여 계산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1주택 이하를 보유한 세대주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받아야 합니다. 또한 만기 15년 이상이며 고정금리로 비거치식 분할 상환할 경우 연간 1,800만원까지 공제되지만,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연간 3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 됩니다. 특히 10년 이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무설계사•문의 010-7173-7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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