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 차기 대표회장 선거가 현 대표회장인 이영훈 목사와 신천지대책위원장인 김노아 목사의 양보 없는 대결 구도로 점쳐졌으나, 19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길자연 목사)의 후보 검증으로 인해 김 목사가 자격을 박탈당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선관위가 김 목사의 후보자격에 제동을 건 것과 관련, 김 목사 측에서 즉각 반발해 사회법정에 가처분 소송까지 불사할 것으로 보여 자칫 법정 다툼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이다.
선관위는 이날 2시간가량 대표회장 후보자 자격검증 회의를 가진 뒤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은퇴 목사인 김노아 목사는 피선거권이 없다”며, 대표회장 후보로서 자격이 없음을 밝혔다.
그 근거로는 ‘대표회장 후보와 관련 교회 원로목사 및 은퇴자는 피선거권이 없다’는 한기총 선거관리규정 제2조 3항을 들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김노아 목사는) 지난 2016년 9월 24일 은퇴했기 때문에 대표회장 출마자격이 없다”고 부연했다. 덧붙여 김 목사가 후보 등록시 납부한 5000만원의 발전기금과 한기총 운영을 위한 운영기금 1억원 등 모두 1억5000만원도 되돌려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가 이영훈 목사의 후보 검증만 손을 들어줌에 따라, 현재로서는 이 목사가 찬반투표를 통해 당선을 결정짓거나, 총대원들의 박수로 추대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김 목사 측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김 목사 측에서는 선관위의 이러한 결정을 두고 “김 목사는 현직에서 은퇴한 적이 없다”며 단언하고, “(선관위가) 김 목사에 대해 은퇴 목사라고 일방적으로 규정해 후보자격을 박탈한 것은 심각한 하자”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사회법을 통해서라도 후보자격을 회복해 불법적 행태에 대응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는 선관위의 결정과 관련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 목사 측에서는 또 다른 후보인 이 목사의 후보자격에 대한 문제제기를 담은 공문도 제출했지만, 선관위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두 후보의 대결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정기총회에서의 대표회장 선거전이 아닌, 법정 다툼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커졌다. 가뜩이나 (가칭)한교총 출범으로 인해 한기총을 향한 관심이 쏠린 가운데, 한기총이 이 난국을 어떻게 극복해 한국교회의 대표 연합기구로서의 명성을 되찾을지 교계의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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