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장 성서총회가 김노아 목사의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박탈과 관련, 한기총 선관위의 일방적 행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법적 다툼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길자연 목사)가 제22대 대표회장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김노아 목사에 대해 ‘은퇴 목사’라는 이유를 들어 후보 자격을 박탈한 것과 관련, 예장 성서총회는 20일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선관위의 공정하지 못한 ‘섣부른 판단’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앞서 한기총 선관위는 대표회장 후보자 검증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노아 목사에 대해 2016년 9월 24일 당회장 이 취임식을 가졌기에 때문에 ‘은퇴 목사’가 되며, 한기총 선거관리규정 제2조 3항에 따라 ‘은퇴목사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못 박았다.

선관위의 이러한 주장에 성서총회는 전면 반박했다. 우선 ‘은퇴 목사’라는 표현에 대해 “김노아 목사는 결코 은퇴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출석교인 100명 이상의 교회의 교역자는 건강을 유지하는 날까지 정년이 없다”는 교단 헌법을 제시하고, 김 목사가 은퇴 목사가 ‘아님’을 재차 강조했다.

성서총회는 또 한기총 선관위의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선관위가 당사자나 혹은 해당 총회, 교회 등에 사실 확인이나 소명의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선관위에서는 총회나 노회, 교회 등 어느 곳에도 김 목사가 은퇴 목사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한기총 선관위의 후보 검증이 있었던 날 성서총회 총무인 송재량 목사가 현장에서 대리인으로 참석해 소명의 기회가 주어지면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으나, 이마저도 불발됐다. 선관위 내부적으로도 몇몇 위원들이 소명의 기회를 주자는 입장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끝내 ‘김 목사가 은퇴목사가 아니라’는 입장 표명의 시간은 허락되지 않았다.

김 목사가 은퇴목사가 아니라는 주장은 중앙노회 관계자와 세광중앙교회 관계자도 증명했다.

먼저 중앙노회 관계자는 “목사의 취임과 은퇴와 관련한 모든 것은 노회에서 주관한다”고 전제한 뒤 “세광중앙교회 당회로부터 김 목사에 대한 어떠한 은퇴 청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따라서 김 목사가 은퇴목사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교회 관계자도 △당회장의 은퇴는 총회 헌법의 규정에 의거하며, 당회장이 원할 시에 노회에 은퇴를 청원한다 △당회장이 은퇴를 하려면 최소 1년 전에 당회에 공지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당회장은 은퇴가 결정되면 당회와 노회 주관으로 은퇴예식을 거행한다 등 교회정관 제11조(은퇴)에 대해 설명하고, “교회에서는 어떠한 은퇴 절차도 갖지 않았다”며 김 목사가 은퇴목사가 아님을 적극 표명했다.

덧붙여 2016년 9월 24일 행사와 관련해서도 “이·취임식이 아닌, 전 건축의 날 행사였으며, 단지 후임인 김영환 목사에게 행정에 관계된 당회장 임무 일부를 담당토록 한 임명장을 준 것 뿐”이라며, “언제든지 이를 소명할 자료는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김노아 목사가 말미에 나서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 목사는 “이영훈 목사는 내가 그렇게 두려운 가”라며 운을 뗀 뒤, “확실히 말하지만 결코 은퇴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교회 누구라도 잡고 물어봐도 내가 은퇴한 사실이 있냐고 물어보라”면서,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결코 은퇴한 사실이 확실히 없다”고 확신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성서총회 관계자들은 한기총 선관위의 사실과 다른 잣대로 김 목사의 제22대 대표회장 후보 자격을 박탈한 것에 “절차상, 운영상 법적인 하자가 있고,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법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저작권자 © 기독교한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