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병 환 FC

중소기업 또는 벤처에 투자할 경우 상당액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017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그 금액의 일부를 투자한 해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해 중에서 한 해를 골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17년에서 2019년 중 원하는 시점에 공제가 가능하다는 말이므로 근로자에게 매우 유리한 조항입니다. 연봉이 늘어난다면 2019년에,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면 2017년에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의 50%까지 투자가 가능하며 투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특히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천5백만 원 이하는 100%, 1천5백만 원~5천만 원 까지는 50%, 5천만 원 초과분은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할 경우에는 소득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기업이 신규로 상장을 하거나 유상증자를 할 때 회사직원인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식을 취득하면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우리사주를 보유한 동안은 배당소득세도 면제됩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는 과세 이연의 성격이 강하므로 장기투자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우리사주를 2년 내 인출할 경우 전액 근로소득에 합산해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을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할 경우 인출금의 50%, 4년 이상 보유할 경우 25%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이 6년 이상 보유할 경우 인출금 전액 비과세됩니다.

지금은 가입이 불가능하지만 납입은 가능한 소득공제 저축도 있습니다. 2015년 말 이전에 가입한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는 연간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40만원이 공제 한도이므로 최대한도인 600만원까지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가입 후 10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므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저축 가운데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이하 구 개인연금저축)이 있다면 꼭 유지하셔야 합니다. 구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72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위 상품에 가입할 경우 180만원만 납입해도 72만원을 소득공제 받지만, 이후 가입한 상품은 400만원 납입할 경우 52만원에서 66만원을 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특히 구 개인연금저축은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전액 비과세가 되지만, 2001년 이후 가입자는 연금수령 시 3.3~5.5%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구 개인연금저축은 상품성에 있어서도 매우 우수합니다. 당시 변동금리 상품으로 대부분 판매됐는데, 최저보증이율이 연 4.0% 이상으로 매우 높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보험사의 공시이율이 2.5%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매월 4.0% 이상의 이율을 보장받고 있는 것 입니다. 극히 일부지만 7% 확정금리를 보장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상품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납입이 어렵다면 약관 대출을 이용해서라도 계속 납입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최저보증이율 4%인 구 개인연금저축의 현재 적립금이 4300만원이고 월 납입 보험료가 15만원일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해당 상품은 매월 14만 원 이상의 이자가 발생하는 반면, 약관대출 이자는 6%라 하더라도 월 750원에 불과합니다.

재무설계사•문의 010-7173-7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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