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 보 연 교수

성서를 읽다가 성서에 나타난 법정신을 한번쯤 집고 넘어가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구약은 흐름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한 계약법전(출애굽)과 신명기법전(신명기), 그리고 성법전(레위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세법전은 철저하게 사회적 약자인 노예, 떠돌이, 과부, 고아, 레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전이다.

계약법전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착 이후에 형성된 것으로서, 고대 이스라엘 공동체와 왕권수립시기인 기원전 12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씌어졌다. 이 법전은 모세의 전통을 가장 많이 계승한 법전이다. 신명기법전은 기원전 8세기경에 씌어졌으며, 왕권적 국가체제가 그 역사적 상황이다. 성법전은 다윗왕조가 남북으로 분열되었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대가 망해 그 지배층들이 유푸라데스 강변에 유배된 후에 씌어졌다. 망국의 슬픔과 하나님이 통치하는 새로운 국가에 대한 재건의 희망을 안고 있을 때 형성됐다.

각 법전의 내용은 역사적 정황이 반영되어 있다. 이 세법전의 공통된 것은 가난하고, 떠돌이, 노예, 소외된 자 등 보잘 것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데 이의가 없다. 계약법전은 하나님을 섬길 것을 전제한 다음, 맨 처음 종에 관한 법령으로 시작된다.(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어떤 히브리인이 가난 때문에 자신을 저당 잡힘으로써 노예가 될 수 있으며, 그가 결혼한 처지이면 아내와 함께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그 주인은 노예의 아내를 자기 것으로 해서 자식까지 볼 수 있다. 또 노예 부부사이에서 난 딸을 아내로 삼을 수 있다.

이런 기존 관습법에 대한 조절과 제한이 종에 관한 법령이다. 그가 비록 많은 빚을 져서 6년 동안 빚을 노동으로도 갚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안식년이 되면 무조건 석방하라는 것이다. 그가 만일 아내를 데리고 왔으면 함께 석방해야 한다. 그런데 그 아내를 주인이 취했고, 자식을 낳았으면, 혼자만 석방된다.

또한 주인이 종의 딸과 결혼을 했으면, 그 주인은 종의 딸을 일반인과 똑같이 대우를 해야 한다. 그 주인은 절대로 그 여인을 남에게 파는 따위의 소유행위를 할 수 없다. 만일 그와 같은 대우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그 여인은 어떤 배상을 치를 의무가 없다. 자유인이 될 권리를 가진다.

또한 안식년에 대해서 안식일도 중요하다. 안식일은 부림을 당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부리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 중에 식객과 함께 종들의 안식이 중점적으로 고려되어 있다.(출애굽기 23장 12절) 종은 노동을 해 줄 의무가 있다. 주인이 노동력을 소유한다. 그러나 종이란 인간 그리고 생명 소유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을 막론하고 구타해서 숨지게 할 때는 그에 대한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몸을 상하게 했을 때-가령 눈을 멀게 하거나, 이를 부러뜨린 경우에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어야 한다. 함무라이법전은 노예가 3년간의 임무를 다하면 4년 만에 석방하라고 되어 있다. 두법전을 비교하면 함무라이법전이 노예보호에 더 적극적이다.

그러나 함무라이법전은 ‘아윌룸’이란 상류층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계약법전은 그러한 계층별 구별이 전제되어 있지 않다. 계약법전은 당시 고대 이스라엘 부족동맹체의 산물이며,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다. 노예제도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다. 히브리 중에는 노예신분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신명기법전은 왕권체제가 갖추어짐으로서 사회구조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격차가 심해지고, 노예층은 증대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노예문제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조항이 있다. 이것은 노예소유자들이 그 만큼 법의 제재에 의해서만 노예를 관용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굿-패밀리 대표/ 개신대 상담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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