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법원이 파파라치들의 교회문화강좌 고발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가운데, 미래목회포럼이 환영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법원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부광성교회 소재 동부광성평생교육문화원 지역사회지원국장 양형석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림으로써, 파파라치들의 교회문화강좌 고발에 대해 전국의 교회들이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의정부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달 19일 △동부광성교회가 운영한 ‘신나는 미술시간’ 프로그램의 대상이었던 유아 또는 유치원생들은 법에서 규정하는 과외교습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단순한 종교활동 내지 취미활동이라고 판단된다 △신나는 미술시간이라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 행위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습소 운영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교회측의 손을 들어줬다.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 위치한 동부광성교회(김호권 목사)는 지역사회의 소외된 문화를 도와주기 위해 2007년 말부터 문화강좌를 해 오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왔다. 문화강좌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교회를 출입하며 자연스럽게 교회와 지역이 하나 되는 접촉점이 되었고 지역선교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2011년 7월경 파파라치에 의해 불법학원으로 신고되어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되어 2011년 10월 20일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학원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문화강좌를 운영했다는 이유로 벌금 3백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2년 8월 9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데 이어 지난달 19일 2심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검사의 항소로 2심이 진행됐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며 기각했고, 검사가 기일 내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무죄가 확정됐다.

검사측에서 처음에는 여러 강좌를 기소하였으나 재판을 진행하면서 강좌별로 구체적인 사실을 심리하면서 강좌 내용과 교육시설 등으로 보아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소내용에서 제외가 되고 신나는 미술시간 강좌만 기소되었으나 이 강좌도 프로그램의 대상이었던 유아 또는 유치원생은 학원법에서 규정하는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단순한 종교활동 내지는 취미활동이라고 판단된다며 학원법 위반이라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시켜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한편 미래목회포럼은 이번 동부광성교회의 판결과 관련,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미래목회포럼 대표 정성진 목사는 “이번 판결은 동부광성교회의 사례에 그치지 않고 학원법의 학원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문화강좌를 했다는 이유로 전문 파파라치들로부터 고발을 당하는 등 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의 교회들에게 이번 판례의 적용이 가능하다”며 “향후 파파라치들이 또 다시 교회의 문화강좌를 고발할 경우 무고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라고 밝혔다.

동부광성교회 김호권 목사는 “교회가 문화선교사역으로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분명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남양주 지역의 최재성 국회의원이 대표로 발의하고 9명의 다른 의원이 동참하여 지난 9월 19일 평생교육법 일부 법률개정안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되었고, 이 법이 통과되면 교회는 합법적인 평생교육시설로서 문화선교사역을 할 수 있게 된다”며 “교계는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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