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병 환 FC

세액공제는 결정된 세금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는 큰 세금 절감효과가 없지만 저소득자에게는 오히려 더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40% 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자의 경우 100만원을 소득공제하면 40만원의 세금 절감효과가 있지만, 6% 세율이 적용되는 저소득자의 세금 절감효과는 6만원에 불과합니다. 반면 이 항목이 100만원 한도 20% 세액공제로 변경된다면 양쪽 모두 20만원의 세금 절감효과가 있으므로 저소득자의 세금 감면 폭이 이전보다 커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소득자라면 이전보다 더 세액공제에 신경 써야 합니다. 이번 시간은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2001년 1월 1일 이후로 가입한 세제적격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계좌(IRP)에 추가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연간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단,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400만원 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이 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직장인의 경우 세전 연봉이 5,500만 원을 넘으면 13.2%,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은 4,000만 원 이하)면 16.5%이므로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적은 배우자 앞으로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결과, 소득이 적은 사람이 납부할 세금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총 급여 약 3000만원 수준)에는 과세대상 소득이 없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아울러 세액공제한도보다 납입한 금액이 많다면 다음 연말정산으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500만원을 납입했다면 공제 한도인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올해 100만을 이월해 세액공재를 받으면 됩니다. 금융회사에 본인신분증, 소득·세액공제확인서,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면 금융사는 초과 납입한 금액을 해당년도 납입액으로 수정된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의 경우 과세이연의 효과만 있습니다. 향후 연금을 수령할 때 납입 원금까지 포함하여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내야하며,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분류됐을 때 비과세 저축이 아니므로 소득에 포함되어 더 큰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과거 소득공제 대상일 때 실제로 받는 혜택이 최대 30%에 육박했기 때문에 향후 연금소득세 부담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제혜택 받은 만큼, 또는 그 이상의 세금을 소득이 줄어든 퇴직 이후에 내야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급감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보다는 비과세 연금보험을 납부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특히 적립형 연금보험은 현재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던 것이 2017년 2월 24일 새로운 세법시행령 시행 이후 연간 월 평균 보험료 150만원(총 1,80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연금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라면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생명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납입한 보장성보험료에 대해 연 1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12%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100만원을 납부한다면 12만원의 세금 절감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장애인 보험의 경우 한도는 일반 보장성보험과 같지만,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혜택 적용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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