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이하 카이캄)측이 전 목회국장 Y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과 ‘업무상 횡령 등’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이하 수원지검)이 각각 ‘구약식 벌금 500만원’, 총 ‘구약식 벌금 1000만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12월 13일 카이캄 전 목회국장 Y목사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등(2016형제80210)의 혐의와 관련, 3건 중 2건에 대해 ‘구약식 벌금 500만원’에 처했다. 3건 중 모욕 일부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리했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기독교선교횃불재단 측에 의해 피해자 법인의 인사, 재정의 전횡이 저질러지고 있다고 표현하였다. 그러나 사실 기독교선교횃불재단 측에 의해 피해자 법인의 인사, 재정의 전횡이 저질러지고 있었던 사실은 없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카이캄에 대해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뇌사’, ‘사망선고문’, ‘탐욕의 절구통’과 같은 표현을 일삼았다. 공연히 피해자 법인을 모욕했다”고 했다.

수원지검은 또 지난해 12월 29일 Y목사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2016형제77842)의 혐의와 관련, 사기 및 업무상횡령에 대해 ‘구약식 벌금 500만원’에 처했다. 4건 중 업무상 배임과 일부 업무상 횡령 등 2건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리했다.

수원지검은 공소장에서 “카이캄 법인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임의 임의 이체한 후 피고인의 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 카이캄 소유의 금원 3300만원을 업무상 횡령했다”고 적시했다.

또한 ‘사기’와 관련, “피고인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3000만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카이캄 소유의 3000만원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카이캄측은 “최근 본부 사무국장과 직원 등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개혁을 단행해 금융기관 임원 출신 인사를 등용하고, 직원들도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채용함으로써 까다롭고 철저한 재정관리를 위한 조직구성을 새롭게 했다”며 “회원들의 피 같은 회비가 절대로 범죄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 목회국장 Y목사는 이번 검찰의 약식 기소에 반발,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기독교한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