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병 환 FC

지난달 24일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이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이 2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혀 화제가 되었습니다. 반면 아파트 경비원과 사설 환경미화원처럼 364일 근로 계약으로 퇴직금을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해 1년 근무 후 3년 분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퇴직금은 아는 만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퇴직금을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을 많이 받는 첫 번째 방법은 4월말에 퇴직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일)로 계산됩니다. 이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입니다. 따라서 분모에 해당하는 총 일수가 적을수록 평균임금이 많아집니다.

2~4월 3개월 간 근무 일수가 89일로 1년 중 가장 짧습니다. 반대로 3개월간 근무일수가 가장 많은 달은 8월 또는 9월로 92일입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400만원인 근로자가 4월에 퇴직하면 1,200만원 ÷ 89일로 일 평균임금은 134,831원, 월 평균임금은 4,044,943원입니다. 반면 9월에 퇴직할 경우 1200만원 ÷ 92일로 일 평균임금은 130,434원, 월 평균임금은 3,913,043원입니다.

퇴직금을 많이 받는 두 번째 방법은 퇴직 직전 시간외 수당을 많이 받아 평균임금을 늘리는 것입니다. 퇴직 전 3개월 간 잔업 및 특근 등으로 시간외 수당을 최대한 많이 수령한다면 평균임금 또한 늘어날 것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시간선택제나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어 급여가 줄어들 경우 퇴직금에 큰 차이가 나는 것도 이 이유 때문입니다. 10년을 근무했고 마지막 3개월 월 평균임금이 500만원인 사람은 5,000만원의 퇴직금을 받는 반면, 마지막 3개월 월 평균임금이 250만원인 사람은 그 절반인 2,500만원만 받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또는 매월 급여의 12분의 1(8.3%)을 적립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의 적용이 꼭 필요합니다.

퇴직금을 많이 받는 세 번째 방법은 연차휴가를 안 쓰고 퇴직하는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을 경우 돈으로 지급됩니다. 퇴직 직전 1년간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모든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3개월간 총 급여 중 상여금은 간단하게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 × 12분의 3(0.25)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퇴직금을 많이 받는 네 번째 방법은 근속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휴직기간은 휴직사유에 관계없이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회사가 동의한 휴직이라면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입사 9개월 후 출산 휴가로 3개월(쌍둥이는 4개월)을 쉰 근로자가 바로 육아휴직을 신청해 1년 간 휴직했다가 퇴사를 한다면 2년 근속기간이 인정됩니다. 육아휴직은 남녀 모두 8세 이하 자녀가 있을 경우 1년씩 신청할 수 있으며, 입양이나 사실혼 관계에서도 휴직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모두 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합니다. 특히 시간제 아르바이트에서 정직원으로 승격했을 경우 아르바이트 시작일 부터 근속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위 방법 대부분은 퇴직금제도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에서는 유용하지만 DC형이 도입될 경우 일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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