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병 환 FC

지난 20일 제주지역에서 3건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가 발생해 하루만에 1억 2400만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수사기관을 사칭한 용의자가 전화를 걸어 “누군가 귀하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려 하니 돈을 찾아서 세탁기 속에 보관하라”고 속이자 현금 7,000만원을 찾아 집에 보관했으나 절취 당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아들이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 잡아 왔다”는 협박 전화를 받고 직접 용의자를 만나 돈을 건넸습니다.

피싱(Phishing)이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를 뜻하는 영어를 합성한 조어로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과거 어설픈 한국어로 금융정보를 빼내 인출을 시도하던 것에서 벗어나 피싱 수법은 날로 진화해가고 있습니다.

스미싱(Smishing-문자메시지+피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문자메시지로 ‘무료쿠폰 제공’, ‘돌잔치 초대장’ 등의 내용을 보내 해당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돼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빼앗는 것은 물론, 피해자의 카카오톡 등 SNS 계정을 이용해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문자를 발송해 2차 피해자까지 노립니다. 보안업계에 따르면 올해 1~2월 한 달 평균 110만 건 이상의 스미싱 공격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융사기 방법은 날로 진화해가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스미싱을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폰에 백신프로그램과 스팸차단 APP을 설치하고, 보안설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의 환경설정에 들어가 보안 -> 디바이스 관리 -> 알 수 없는 출처 또는 소스에 체크가 되어있다면 해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액결제를 차단하고,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지인에게서 돈을 빌리겠다는 문자메시지나 SNS가 오거나, 보이스피싱으로 납치 협박 전화가 온다면 직접 당사자와 통화해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거래정보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거나 현금지급기로 유인할 경우 보이스피싱이므로 절대 응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의심 사례를 신고할 경우 최대 천만 원까지 신고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면 금융감독원(1332) 또는 후후 앱을 통해 신고하셔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예방책에도 불구하고 피싱 피해를 받았다면 경찰청(112) 또는 금융사 콜센터로 즉시 전화해 지급정지 요청을 하고 경찰서를 방문합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발행한 신고접수확인서를 가지고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피해구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채권소멸 절차가 진행된 후 환급금액이 결정되면 환급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계좌 지급정지 요청 시 무조건 지급정지가 되지만 정지된 계좌를 계좌명의인이 해제하기 까다롭다는 점을 노려 정지 취소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정상 계좌임에도 지급정지가 됐다면 허위 신고자를 경찰에 고발하고, 경찰서에서 사기 계좌가 아니라는 확인서를 받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 지급정지가 풀립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가담자도 5년형에서 15년형의 형량을 받게 되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정상 기업체로 속여 모집된 구직자가 단순 업무만 하다가 범죄 조직원으로 구속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설계사•문의 010-7173-7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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