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WEA. 종교혼합주의 및 이단 사상으로 규정”

제36-1차 실행위원회, 대표회장 연임 축소 등 정관개정안 결의

2025-11-25     유종환 기자

예장합동중앙총회 등 신규 교단 가입 허락도

한기총 제36-1차 실행위원회 광경.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이하 한기총)는 제36-1차 실행위원회를 21일 오전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그레이스홀에서 갖고, 정관개정 심의의 건을 비롯해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보고의 건 등 산재된 안건을 처리했다.

먼저 정관 개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표회장 임기와 관련한 것으로, 현행 ‘(대표회장) 임기는 1,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3회까지 입후보할 수 있다)’에서 임기는 1,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바꿨다.

해당 내용은 임시총회에서 통과된 후, 문체부까지 승인이 나야 하기에 차기 대표회장 선거에 바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실행위에서 발언하고 있는 고경환 대표회장.

이날 실행위에선 또한 정관개정 최종 결의방법에 있어서도 변화를 뒀다. 현행 정관개정안은 실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출석 총회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에서 정관개정안은 실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출석 총회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되, 반드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로 변경했다. 이는 운영세칙 및 제반규정의 경우도 똑같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도록 개정했다.

만약 임시총회에서도 위 내용이 통과될 경우, 추후 한기총 정관개정은 특정 인사나 교단, 단체의 눈치를 보지 않고, 총대들 스스로 자유로운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운영세칙 중 사무총장과 관련한 부분은 한기총은 사무총장 직을 두지 않는다는 결의에 따라 모두 삭제했다.

한기총은 이날 실행위에서 ‘WEA’에 관해 종교혼합주의 및 이단 사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철저히 배격하며 교류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전 사무총장 김정환 목사와 관련해서도 개인, 단체, 교단 제명에 이어 이사에서도 제명을 단행했다. 더하여 신임 감사에 손범규 변호사와 윤세정 회계사를 세웠다.

고경환 대표회장을 비롯한 한기총 인사들과 기념사진 촬영에 나선 합동중앙총회 관계자들.

이밖에도 이날 실행위에선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중앙총회(총회장 김영희 목사) 교단 가입과 경기북부기독교총연합회(대표 박동찬 목사)와 고양시기독교총연합회(회장 송기섭 목사) 등 단체 가입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