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실 확인 없이 학점을 인정해 물의

교육과학부 감사 과정서 시간제등록제 운영 사실 드러나

 

한국교회 유일의 선교전문 대학인 선교청대학교가 폐쇄돼 이를 둘러싼 법정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동대학교의 시간제등록제운영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가 일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감사과정에서 감사관들이 학교 직원에게 허위 사실 확인서 작성해 서명을 강요해서 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시간제등록제 등록생을 관리하고 있는 교과부 산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시간제등록생의 학점 신청이 정상적인 시간제 수업에 따른 것인지에 관해 아무런 조사나 확인 없이 개설되지도 않은 교과목을 이수한 학점을 포함해 인정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허술한 점을 이용해 학교 명의를 도용 시간제등록생에 대한 학사 업무를 원격 업체에 위탁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교비를 특정 개인이 빼돌렸다.

교과부는 당시 성민대학교(선교청대학교)에 대한 감사에서 “시간제 등록생을 과다하게 모집하여 학점을 부당하게 시간제등록생에 대한 등록금 50여억 원을 교비회계에 납부 처리하지 안했다”면서 “시간제 등록인원을 학칙에 정하지도 않고 08학년도 2학기부터 09학년도 1학기까지 교과부에 보고한 인원 13,405명보다 24,954명 초과한 38,359명을 선발, 학점 115,077점을 인정하였고, 시간제등록생의 선발, 성적 및 학점 부여 등 학사업무 일체를 원격 교육업체에 위탁 운영하였으며, 전 교무처장 이 모 씨 명의로 학생으로부터 수업료 약5,178,465천원을 개인계좌로 직접 받아 교비회계에 납입하지도 않고, 원격교육업체에 돌려주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이수학점 취소 및 시간제등록생 수업료 전액을 교비회계에 세입 조치하도록 시정을 요구 한바 있다. 선교청대학교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학교에서는 단 한 번도 시간제 등록생을 모집한 바도 없고 이 또한 교과부 감사 과정에서 알게 됐다”면서 “원격교육업체와 당시 학교 직원인 이 모 씨 개인이 저지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실제적으로 본지가 당시 직원으로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취재를 한 결과 시간제등록생에 대해 직원 대부분이 모르고 있었다. 또한 교과부나 학점은행으로부터 단 한 번도 시간제에 대해 선교청대학교의 확인이나 연락조차도 받은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교무 관계자인 이 모 씨 시간제등록제를 실제로 학교에서 진행했느냐는 질문에 “08년부터 2010년에 퇴사하기까지 전혀 몰랐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재정을 담당한 관계자는 “시간제등록생으로부터 학교 통장으로 들어온 것은 단 한 푼도 없었다.”면서 “그때 당시 교직원들도 대부분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학교 관계자도 “당시 총장은 2008년에 유고 중에 있었고, 사실상 학교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서 “전 교무처장이 총장 유고를 이용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 같다”고 말했다. 교과부가 지적한 성민대학교 시간제등록제의 경우 학교 모르게 외부에서 사과나무교육원이란 업체와 전 교무처장인 이 모 씨 주축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이 당시 근무하던 교직원 대부분도 이 씨가 고용했다. 이들 직원들은 2010년 후반부에 이씨가 학교에서 퇴출된 후 모두 사표를 내고 떠났다.

한편 교과부는 2011.12.19일부터 2012.1.13일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한바 있다. 교과부가 종합감사를 실시한 기간과 교과부 감사실에 불려가 시간제 조사를 받기 전까지 선교청대는 시간제등록제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추가감사(2012.2.3-15) 과정에서 처음으로 이 문제가 제기됐다.

선교청대학교의 시간제등록제는 2008년 2학기부터 09년 1학기까지 당시 사과나무교육원이란 시간제교육전문 교육원과 전 교무처장인 이 모 씨 학교 명의를 도용 시간제 수업을 임의로 개설하면서부터 시작됐고 이외 총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학교 관계자들의 말이다. 실제적으로 학교명의 통장으로 시간제등록생들에 대한 수업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전 교무처장인 이 모 씨 개인통장으로 받아 사과나무교육원과 분배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전 교무처장인 이 모 씨 성민대학교 홈페이지가 www.hpu.ac.kr 이었는데 이들이 시간제등록생 안내 및 등록에 사용한 당시 홈페이지는 www.hpu.co.kr 로 마치 학교의 홈페이지인 양 유사하게 만들어 시간제등록생 학사업무 원격교육업체인 ‘사과나무교육원’과 당시 성민대학교 명의로 시간제등록생을 모집하고 수업을 개설하였다. 이 과정 또한 학교 총장 혹은 관계자들은 전혀 모른 상태였다. 당시 총장은 유고 중이어서 학교는 전 교무처장 이 모 씨 주도로 움직였다.

특히 교과부는 특정 개인이 학교 명의를 도용해 비리를 저지른 것을 학교로 일방적으로 몰아 폐쇄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내렸다.

교육전문가들은 “선교청대학교에 대한 교과부의 감사는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면서 “사전에 학교 폐쇄를 염두에 두고 진행한 감사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감사가 종결되기도 전에 “이미 금년 초에 교과부로 부터 학교 폐쇄 결정 내린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인터넷을 통해 번진 것을 확인한바 있다”면서 “교육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대부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기독교한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