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

구약성서의 법정신은 철저하게 약자를 보호하고, 하나님나라를 실현하는데 있다. 그것은 예수님의 법정신과 현대국가의 법도 마찬가지이다. 법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 그런데 사람을 위한 법이 가진 자와 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악용되고 있다. 구약성서가 소개하고 있는 계약법전(출애굽기), 신명기법전(신명기), 성법전(레위기) 등 3대 법전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방하는가에 맞추어졌다. 이 3대 법전은 모두 상황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계약법전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착 이후에 형성된 것으로서, 고대 이스라엘공동체와 왕권수립 사에 쓰여 졌다. 이 법전은 처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전제로 한 법령으로 시작된다.

히브리인이 가난 때문에 저당함으로써 노예가 될 수 있으며, 그가 결혼한 부인과 자식까지도 노예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6년 동안 빚을 갚지 못하더라도 7년이 되는 안식년에는 석방해야 한다. 그만큼 안식년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안식년은 부리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부림을 당하는 자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 중에 식객과 함께 종들의 안식이 중점적으로 고려되어 있다. 종은 노동해 줄 의무가 있으며, 반대로 주인은 노동력을 소유한다. 그렇다고 부리는 자가 종이라고 해서 생명을 소유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부리는 자가 남종이나, 여종을 막론하고 구타해서 상해를 입히면 안된다. 숨지게 할 때는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눈을 멀게 하거나, 이를 부러트리면 부림을 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 계약법전은 철저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들의 편이었다. 이 보다 일찍 기록된 함무라비법전은 노예가 3년 동안 그 책임을 다하면 4년째 되는 해에 석방하라고 했다. 어찌 보면 노예보호에 대해 계약법전보다도, 더 적극적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월룸’이란 상류층에 국한된 것이었다. 그것은 계층의 구별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 계약법전과는 전혀 다르다.

계약법전은 하나님 이외의 어떠한 신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살인하지 말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나, 남의 아내와 재물 등을 탐내지 말라고 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파라오 밑에서 종살이 할 때를 기억하고, 이웃과 더불어 아름다운 삶을 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 40년 동안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시키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민족을 훈련시키면서, 어떤 때는 토라지고, 그러다가도 금방 다독이며, 격려해 주었다.

하나님의 40년 광야 훈련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파라오 밑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이 곧바로 가나안에 정착하면, 왕권을 수립하고, 백성들을 또 다시 억압할 수 있는 환경을 우려했던 것이다. 그래서 40년의 광야 혹독한 훈련과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광야생활에서 떠돌이들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것이다.

계약법전이 이스라엘의 부족공동체 산물이라면, 신명기법전은 이미 왕권체제가 갖추어진 상황에서 만들어졌다. 신명기법전이 만들어진 당시의 사회는 왕권체제 아래서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구별이 분명하게 되었고, 격차가 심해져 있었다. 이 법 역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노예에 대한 관용을 말하고 있다.

 
여성 보호령 등 혁명적인 사회 ‘대변혁’ 단행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인간임을 과시하는 계율 제시

신명기 법전 왕권 최대한 제한

신명기 17장에 왕의 권한을 최대한 금하는 내용이 나온다. 지나치게 군사력을 강화하는 일, 후궁을 두는 일, 치부를 꾀하거나 사치하는 일, 왕은 법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 사제의 가르침을 받고, 그 법대로 살아야 하며, 동족을 얕잡아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 등의 내용이다.

신명기법전은 또 안식일법에서 노예석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 안식년에 노예들을 석방할 때, 빈손으로 내보내는 것은 공수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거처할 곳도 없고, 생계수단도 없는 저들을 빈손으로 내보내면, 그것은 절도범을 빈손으로 석방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법전은 현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현대사회가 이해 할 수 없는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어야 하고, 내 보낼 때 빈손으로 내 보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너희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양떼와 타작마당에서 거둔 것, 술틀에서 짜낸 것 등 한밑천 되게 마련해주어야 한다”(신명기 15장 12-14절)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다. 과연 맘몬과 바벨을 노래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봉사하는가에 대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대목이다. 또한 왕을 가진 나라에 대한 모순도 성서는 밝히고 있다. 왕을 가짐으로써 남자들을 전장터의 용병으로 징병했고, 여자들을 왕과, 왕의 주변을 맴도는 권력자들을 위해 빵을 굽고, 음식을 만들게 했다. 예언자들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왕을 못가지게 했다.

또 신명기법전은 노예가 탈출해서 피신을 요청하는 경우 그 노예였던 자를 주인에게 되돌려 보낼 수 없다는 법규이다. 이것은 노예에게 탈출 할 수 있는 자유의 문을 연 것이다. 성서의 계약법전은 이자를 받는 것과 겉옷을 담보로 잡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것은 약자들을 노예로 삼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신명기법전도 변리를 받는 것을 금지 했을 뿐만 아니라, 담보를 강요할 수 없고, 차압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것은 노예제도를 막자는 의도에서 나왔다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이다. 어찌 보면 신명기법전은 계약법전보다 진일보한 법제도이다. 탈출한 노에를 보호함으로서 원소유주의 보복을 완전히 차단해 버렸다. 그렇다고 모든 노예가 주권을 행사 할 처지는 아니었다.

신명기 법전은 비록 저들이 가난해서 노에가 되어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인간임을 과시하는 계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축제에는 아들, 딸, 레위인, 남종, 여종 등 모두가 똑같이 먹고, 즐길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들의 인권이 동등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었다. 다르게 말하면 인간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두가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성법전, 혁명적인 대변혁 강조

성법전은 종교공동체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제사법, 가정윤리, 성윤리, 우상에 대한 경계, 사제와 재물에 대한 법규 등에 집중되어 있다. 여기에는 모든 생활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축제이다. 그럼에도 성법전의 중심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법규이다. 그 내용은 축제이나, 혁명적인 대사회변혁을 겨냥한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레위기는 안식년에 대한 법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안식년의 법규는 너의 남종이나, 여종, 품꾼, 식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레위기 23장6절) 7년이 되는 해에는 일체 추수하지 않으므로 약자들이 수확하게 하여 연명할 수 있도록 구정하고 있다.

일곱 해를 일곱 번 해서 일곱째 달 10일에 나팔소리를 크게 울리라고 했다. 이것은 “너희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신호인 것이다. 이것이 희년이다. 성법전이 선포될 때 포로된 자들 전체가 노예였다고 생각할 때, 모든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다. 무엇보다 이 명령은 자유가 상실한 노예계층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계약법전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의 종살이 경험을 했다. 계약법전 앞에 중대한 전제가 있다. “너희 하나님은 나 야훼이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니”(출애굽기 20장 2절)가 그것이다. 신명기법전에서는 이 전제가 계속해서 반복된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것이 어떠했는지를 서술한 것이다. 그것도 추수절마다 반복하도록 되어 있다.

인권적 차원서 약자보호법령 구분

너희는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악인과 합세하여 권세부리는 자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지 말라. 다수를 따라 불의에 가담하지 말라. 재판정에서 다수를 따라 그릇된 판결이 내려지도록 증언을 해서는 안된다(신명기 23장1-2절)

이것은 오늘 재판정과 직업 재판관을 전재로 한 것이 아니다. 법적 권한을 가진 공동체가 시비를 가리는 경우이다. 성서에 나타난 약자는 과부, 고아, 몸 붙여 사는 자, 떠돌이들을 구박하거나, 괴롭히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 임신한 여인 보호령, 가축을 맡았던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규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법도, 모두가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특히 노인공경을 사형과 결부시켰다. 그것은 노약자 보호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들이 애굽의 노예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느냐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신명기법전의 12계율 중 우상금지와 가족 내의 성윤리 법규 등 네 개를 뺀 나머지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조항이다. 소경, 떠돌이, 고아, 과부의 인권을 짓밟는 자는 저주받을 것임을 공동체에서 맹세시켰다. 특히 노약자보호법은 계약법전보다 더 구체적이며, 경계선을 옮기는 죄,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자에 대한 처벌법 등 모두 강자가 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역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밖에도 화간을 했을 경우에는 쌍벌죄를 적용했고, 강간을 당한 여인의 권익보호 위한 법규,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지시하고 있다. 이 같은 법령이 나오는 것을 보면, 왕권 아래서 권력과 결탁에서 오는 인권침해가 다반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약자보호법은 출애굽기 22장 24-26절에 잘 나타나 있다.

“너희 가운데 누가 어렵게 사는 나의 백성에게 돈을 꾸어주게 되거든 그에게 채권 행세를 하거나, 이자를 받지 말라. 만일 너희가 이웃에게 겉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출애굽기 22장 24-26절)

이것은 법령보다도 호소에 가깝다. 하나님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시기 위해 “그가 나에게 호소하면 자애로운 나는 그 호소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가난한 자가 낸 소송사건에서 그의 권리를 꺾지 말라”고 했다. 신명기법전도 다른 양상을 보이기는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령이 있다. 레위기에는 토지 공개념에 대한 법도 있다. “땅은 내것이요. 너희는 식객에 불과하다(레위기 25장23절) 이것은 희년 실현을 뒷받침하기도 하지만, 사회개혁의 기초를 놓은 셈이다. 오늘 현대사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법이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함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자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에서도 이루고, 사회적 약자들과 자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겠다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계약법전을 비롯한 신명기법전, 성법전 모두는 십계명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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