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시설에 대한 세금징수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알차게 세금 내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다.

 종교시설에 대한 세금징수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찬반여론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비영리를 목적으로 세워진 종교시설에 대한 세금 징수가 부당하다는 주장과 아무리 종교시설이라도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의 줄다리기는 여전하다. 한 치의 양보 없는 양쪽의 견해 차이로 쉽게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과세가 정당하다는 주장하는 측은 아무리 종교시설이라도 그 규모의 차이로 인해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따라 과세를 책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이에 반해 과세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측은 선교를 목적으로 세워진 종교시설을 수익사업을 내는 일반사업체로 구분 짓는 시각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한국교회 안에서도 입장차이가 확연하다.

일명 보수적인 입장의 시각에서는 교회의 모든 수익구조는 하나님의 사업이기에 세속적인 눈으로 돈벌이에만 국한된 것처럼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그 정도의 차이를 떠나 과세 자체가 불법이라는 견해다. 하지만 진보적인 입장의 목회자들은 한국교회가 개혁과 갱신의 움직임을 보이는 첫 단계로 국민의 의무인 과세에 한국교회도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교회를 마치 특권인 것처럼 생각하는 인식자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문제는 한국교회 안에서 과세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마당에 정부에서 종교시설에 대한 과세를 정책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올 여름 서울시 강남구청에서 일부 대형교회와 복지재단에 대해 감사를 벌여 재산세를 부과한 일이 있다. 이는 각 언론에 대서특필되며, 그동안 특별혜택을 받아온 한국교회에 철퇴를 내렸다. 종교시설이라는 특수성을 볼모로 잡아 수익사업을 벌이고도 세금혜택을 받아왔던 관행에 종지부를 찍을 셈이다.

당시에도 과세 대상이 된 교회와 복지재단 등이 교회 수익금을 재활사업에 사용하는 등 사회에 환원하고 있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세웠지만, 일부에서는 종교시설이라는 점을 맹신해 비과세의 혜택을 받아온 한국교회가 앞으로는 비영리 선교목적의 사업의 구분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조심스레 점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부는 유독 기독교에 과세를 추징하는 이유에 대해 특정종교를 겨냥한 표적감사가 아니냐는 주장도 펼쳤지만, 한편으로는 한국교회가 운영하는 교회 내 카페나 공연장 등에 대해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경계선을 확실히 그려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실제로 몇몇 교회는 교회 재정의 상당 부분을 이러한 교회 내 카페나 공연장의 수익에서 충당하기도 했다. 일부는 억대가 넘는 규모의 수익금을 남기기도 했다. 문제는 과세의 대상이 된 교회들이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는 주장도 뭔가 부족하다는 평가다. 이들 교회와 단체들이 주장하는 사회환원과 관련, 정확한 수치나 금액을 알 수 있는 데이터가 전무후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금을 면제받기 위한 잣대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 안에서도 세금 징수와 관련 수익만큼 알차게 내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따져보면 정당한 절차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교회나 단체도 많다. 이들이 드러내놓고 있지 못한 이유는 보수적인 교회들의 시각에는 이들의 노력이 부자연스럽게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교회뿐 아니라, 일부 작은 교회에서도 공정사회 실현의 본보기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어 종교시설에 대한 세금 징수를 혼영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는 종교시설이기에 세금납부는 ‘나몰라라’하면 된다는 주장에 비수를 꽂은 격이다.

실제로 영등포구의 대형교회인 S교회는 카페 등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에 대한 세금을 전부 납입하고 있다. 강동구에 위치한 O교회와 M교회도 명성에 걸맞게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 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에 대한 세금은 명확하게 내고 있다. 지방의 K교회는 교회의 규모는 작지만, 적은 수입 가운데 스스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선택해 꼬박꼬박 납입하고 있어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밖에도 시골교회의 P목사는 한명의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정기적으로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교회 안에는 스스로 세금을 납부하는 목회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한국교회 전체로 봤을 때 이들의 노력은 갓난아기 걸음마에 불과한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전체적으로는 사회적 비판의 손가락질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생계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에게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이들은 그동안 삶의 벼랑 끝에 서 있음에도 국가에서 제시한 세금을 꼬박꼬박 내어 왔다. 자신들이 피땀 흘려 번 돈에 대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해온 것이다. 이들이 세금징수에 민감한 한국교회를 보고 놀라는 이유가 짐짓 이해간다. 이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종교시설이라고 해도 형평성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10원이든 1억이든 수입을 내면 세금을 내어야 한다는 기본상식을 알기에 종교시설의 비과세는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아무리 전도활동에 매진해도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교회가 먼저 솔선수범을 보이지 않는데 한국교회 신뢰도를 높게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교회는 스스로 후퇴의 길을 선택한 것이나 다름없다. 부흥과 성장에 앞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줘야 할 본연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에 한국교회는 어떻게 하면 세금을 내지 않을까 고민하기 보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잘 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 또 사회에 환원하는 금액에 대한 데이터도 마련해, 자칫 종교시설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정책에 대응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초심으로 돌아가 한국교회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랑의 종교, 믿음의 종교로 거듭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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