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중 곤 목사

사람이 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예수님도 안식일법과 정결법을 말하면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했다. 그런데 정치인이나, 법조인, 종교인 등등은 법을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악용해 사람들의 인권을 짓밟는 일에 앞장서 왔고, 악용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상고법원을 위해서 청와대와 거래를 했다는 각 언론의 보도를 보면서, 국민들은 분노한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법원은 누구를 위한 법원이고, 대한민국의 법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냐고 묻고 있다. 법을 국민들을 억압하고, 국민의 편에 서지 않는다면, 그 나라의 법은 정의가 실종된 것과 다르지 않다. 과거 군사독재정권에서 법은 국민들을 억압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악용되었다. 최근 법원의 최고수장이 법을 국민들의 편에서 판결하지 않고, 잘못된 정권을 유지시키는데 협력하며, 권력과 거래해 왔다는 보도가 나왔다.

무엇보다 화가 나는 것은 일본군에 끌려가 온갖 치욕과 수모를 당한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판결를 앞두고, 일본장교로서 독립군을 향해 총을 쏘았던 일본군 장교출신 박정희 장군의 딸을 비호하며, 일본 편에 서서 판결을 내렸다는데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이 나라의 법은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다 대한민국 장성출신들의 모임인 성우회가 일본 극우단체들로부터 후원을 받았다는 보도는 국민들을 참담하게 만들고도 남는다.

한민족의 자존심을 지키지 못하는 이 땅의 정치지도자, 장군출신, 법조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포기한 만큼, 이 땅에서 떠나야 된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의 물음에 답하는 것이며,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는 일이다. 분명 이들은 하나님의 법질서에서 이탈했다. 여기에 대해 국민들은 할 말을 잃어버렸다. 국민을 위한 법이 법조인들의 뒷거래와 여기에 맞서는 국민들을 구속하기 위한 법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맞서 싸워야 한다. 본래 법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활을 증진시키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다. 그런데 법을 집행하는 사람 일부가 동료검사를 성추행 및 성폭력하고, 법무부차관이 백주 대낮에 국민을 상대로 성폭행하고, 갖가지 고문을 해서 사람을 죽인다면, 그들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가지고 인권을 유린하는 결과를 낳는다.

또 노동자•농민에게 생활고를 강요하는 정책을 써서 여기에 저항하는 자들을 법으로 누른다면, 국민의 생활을 증진시키기 위한 법을 가지고 국민의 생활을 위축시키게 된다. 얼마전까지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일이 또 다시 일어난다면, 개헌 여부를 논하기 전에 이런 일을 방지 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 여야 정치인들은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국민을 생각하는 법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과거 국민을 위한 법을 가지고, 국민을 탄압했던 잘못된 권력을 비호하던 인사도 포함되어 있다.

성서에 나오는 안식일법은 휴식없이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정되었다. 안식일법은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삶을 위한 법이다. 그것은 주인과 종이 따로 없는 하나님의 안식을 가리키는 것이다. 억압과 수탈, 증오와 불신에서 벗어나 주인과 종이 화해하는 하나님의 안식을 가르치고 증거하기 위해서 안식일법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와 바리새파는 안식일법의 기본정신을 무시했다. 그리고 안식일법을 강제규정으로 만들어 버렸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율제적, 정신적으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손이 오그라들어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을 고쳐주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고쳐준 것은 안식일에 풍성한 생명의 기쁨을 안겨주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시킨 것이다.

예장 합동 총신 총회장•본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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