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명 환 목사

성서의 신명기법전, 계약법전 성법전은 약자와 가난한 자를 보호하는 법전이다. 약자와 가난한 자는 구별할 수 없다. 가난한 자가 약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약자 보호가 곧 가난한 자 보호이며, 약자보호법이 가난한 자 보호법이다. 이는 약자보호법규에 가난한 자 보호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약자와 가난한 자는 함수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이 3대 법전의 약자를 위한 법령의 기준은 인권적 차원서 찾을 수 있다.

“너희는 근거없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악인이 합세하여 군세 부리는 자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지 말라. 다수를 따라 불의에 가담하지 말라. 재판에서 다수를 따라 그릇된 판결이 내려지도록 증언을 해서는 안된다”(출애굽기기 23장 1-2절)

당시의 재판은 노늘의 재판정과 직업적 재판관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 법적 권한을 가진 공동체가 시비를 가리는 경우를 말한다. ‘악인’과 ‘권세부리는 자’, ‘다수’와 ’불의‘를 결부시킴으로써 그 악인, 그 다수가 결탁한 힘이라는 것을 나타냈다. ’허위로 고발하지 말라‘는 법령과 ’죄가 없고 올바른 사람을 죽이지 말고, 약한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하지 말라를 결부시킴으로써 불리한 처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성서의 3대 법전의 기본입장은 약자인 과부, 고아, 몸붙여 사는 자, 노약자, 임신한 여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령이다. 또한 종을 폭행하는 것도 철저하게 규제했다. 강자의 횡포를 재제하는 법규는 모두 약자를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남을 때려죽이는 자’와 더불어 강자의 횡포를 말한다. 피살자에 대한 단서는 없다. 그것은 종을 비롯한 약자를 포함한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신명기에 나타난 12계율 중 우상금지와 가족 내의 성윤리 법규 4개를 뺀 나머지는 모두 약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법조항이다. 소경, 떠돌이, 고아, 과부의 인권을 짓밟는 자는 저부받을 것임을 맹세시켰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를 멸시하지 말라고 했다. 이것은 노약자를 보호하는 성경을 띠고 있다. 이웃집 땅의 경게선을 옮기는 죄,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자에 대한 처형법 등 모두 강자 저질을 수 있는 범죄로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이다.

그 외에도 여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특히 남녀 화간인 경우 쌍벌죄로 처형하며, 강강당한 여인의 인권옹호를 위한 법규, 그리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지시하는 종항에서 법을 왜곡시키며, 체면을 보며, 뇌물받는 것을 지적, 금지한 것은 강자의 편에 서서 약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정신이다. 성서가 이러한 것을 지적한 것은 당시 왕권 아래서 권력과의 결탁에서 오는 약자의 인권침해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가히 짐작하게 한다.

하나님은 분명 가난한 사람과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을 만들었다. 성서는 분명하게 교육하고 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나의 노가 맹렬하므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네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 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출애굽기 22장 20-28절)

인천 갈릴리교회 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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