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진성 목사.

한국교회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정의당을 비롯해 몇몇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입법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때문이다. 4년마다 연례행사처럼 찾아오는 이 지독한 법안은 조그마한 틈이라도 있으면 비집고 들어오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 언제나 그랬듯이 한국교회는 이 악법을 막으려 총력을 기울어야 한다.

솔직히 순수하게 차별을 금지하자는 법을 만들자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동조한다. 누가 차별 없는 세상을 바라지 않겠는가. 하지만 정의당과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놓은 차별금지법은 모두가 바라는 차별금지법과는 사뭇 다르다. ‘성적지향’까지 차별금지 조항에 넣어놓고, 그마저도 ‘~등’이라고 해서 어디까지 차별금지의 범위에 들어가는지도 알 수 없다. 이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역차별의 굴레로 얽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뻔하다.

그리고 터놓게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언제 성소수자들을 차별한 적이 있는가. 그런데도 국가인권위는 모호한 질문의 답변이 담긴 설문조사를 근거로 국민 대다수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로 현혹시키고 있다. 설문조사에 응한 국민들 대다수는 차별금지법에 성적지향이 담긴지도 모르고 있다. 앞서 말한 순수한 의미의 차별금지법이지, 동성애자들까지 차별을 하지 말자는 데 동의한 사람은 없다.

실제 국가인권위의 설문조사 중 ‘지난 1년 동안 어떤 이유로든 차별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27.2% 즉 1000명 중 272명만 ‘있다’고 답했다. 또 ‘차별의 사유’에 대해선 89%에 달하는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에 찬성한다는 주장이 무색하리만큼, 고작 0.7% 즉 2명만이 ‘성소수자’이기에 차별을 받았다고 답했다. 더욱이 이들 2명이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곳은 직장이나 학교, 공공기관이 아닌 온라인이었다. 이처럼 국가인권위 스스로 조사한 결과에서조차 성소수자들의 차별은 극히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를 오히려 역차별 지경에 몰아넣으면서 법안을 발의한 의도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는 결국 특정정당의 포퓰리즘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물론 항상 그래왔듯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됐을 때 불러일으키는 파장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는 단순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도 힘들게 된다. 성경에 분명히 동성애는 가증한 죄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된다. 만약 진실을 말한다면 동성애자를 차별했다는 이유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하게 된다. 이는 유럽이나 미국의 상황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만일 이 법이 통과된다면 주의 종이 동성애자들의 결혼주례를 서야하고, 신앙적 양심에서 거절한다면 벌금 혹은 감옥에 가야할지도 모른다.

이처럼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악법이기에 한국교회는 힘을 모아 법제정을 막아야 한다. 지금까지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져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해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한다. 이 나라와 민족의 안녕과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하나의 힘을 발휘할 때이다. 이는 분명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벼랑 끝에 선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고 생각된다. 더 이상 사분오열하지 말고, 이번만큼은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 대표성이 있는 목소리를 내자. 여기서조차 물러서면 한국교회가 설 자리가 없음을 명심하자.

저작권자 © 기독교한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