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헌 철 목사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직무가 있다면 단연 ‘법무부 장관’ 직인 것 같다. ‘법무무 장관’의 직무를 수행하려면 자녀들, 가족, 친지, 교우 등이 대한민국 언론과 검찰의 도전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나아가 국회의원 등의 쏟아지는 비난, 질문, 모해 등을 감내해야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찌 생각하면 당연히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 할 수도 있다. 그러나 COVID(코로나)-19로 인하여 온 국민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한 고통의 소용돌이로 몰아가는 것을 당연하다고 할 수는 있을까?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에절”이란 것을 필요로 한다. ‘법’ 역시 그러한 예절의 한 방편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의 현실에서는 “예절”이란 것을 입에 올리기도 힘든 사회가 되는 것 같다.

우리는 자라가는 어린이, 학생, 젊은이 등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보여주며, 본보기가 되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답답하다.

“‘지금은 낮이다’ 와 ‘지금은 밤이다’라는 명제는 의미가 따로 있지만, 두 문장이 결합하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잔치에서 음식이 많이 담긴 접시를 덥석 집는 행위를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내 몸에는 이롭겠지만, 여럿이 있을 때 하는 행동으로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남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는 자기 앞에 놓인 음식의 가치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함께 자리한 사람에 대해 지켜야 할 예절 또한 생각하십시오”(출처 : 자유와 행복에 이르는 삶의 기술)

그러면 작금의 언론, 검찰, 국회의원 등은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명분을 앞세우는 이들에겐 얼마나 “예절”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을까? 그들은 어떠한 처신, 말, 행동 등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단언컨대, 다수의 시선만 끌면 자신의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욕망에서 “예절”이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어떤 국회의원은 자신의 형이 자당 소속의 실력자들에게 항의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가 있다. 그런데 그의 동생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며 자당의 선두에서 다양한 역할과 목소리를 내고 있다. 따라서 그가 TV 화면 등에 등장할 때마다 ‘저 사람은 자기 형이 무슨 일로 어떻게 목숨을 버렸는가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것인가? 도대체 저 사람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본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무책임한 말을 쏟아내면 그 피해 당사자는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런데 아니면 말고라니? 그러므로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생각도 해 본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지나친 욕망을 버리고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이 당할 아픔을 당하지 않도록 이웃에 대한 예절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너는 이웃을 기만하지 말라’ 하는 마음으로 “몸가짐을 신중히 하고자 한다.”

(54)제자(弟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主)여 우리가 불을 명(命)하여 하늘로 좇아 내려 저희를 멸(滅)하라 하기를 원(願)하시나이까 (55)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56)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눅 9:54-56)

한국장로교신학 학장•본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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