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 보 연 교수

온몸에 멍이 든 채 병원에 실려 온 16개월 입양아가 끝내 사망했다. 이 아이는 죽임을 당하기 전까지 학대당한 의심 신고가 수차례 있었다고 각 언론매체가 보도했다. 문제는 죽임당한 아이에 대한 어떠한 실질적 조치가 없었던 것에 안타깝다. 국민들은 어떠한 조치가 있었다면, 살릴 수 있었다는 안타까운 생각을 하며, 분노하고, 경찰서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제라도 아이를 죽음으로 몰고간 양부모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거세다.

죽임당한 아이는 지난달 13일 복부와 뇌에 큰 상처를 입고 병원에 실려 왔다. 하지만 아이는 끝내 숨졌다. 국과수 조사결과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었다. 죽임당한 아이의 양부모는 지난 1월 생후 6개월인 아이를 기도하며 입양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학대와 방임을 일삼았다는 것이 경찰 조사 결과이다.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양부모를 돌려 보냈다. 한마디로 수사당국도, 국민도,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죽임당한 아이의 ‘한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

모두가 죽임당한 이아에 대해 가해자이다. 이렇게 우리의 아이들은 죽임을 당하고 있다. 죽임당한 아이들의 ‘한의 소리’가 하늘에서 사무치는데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당국은 부모의 말만 듣고 다시 돌려보냈다는데 참담하다. 양부모의 손에 이끌리어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의 심정은 한마디로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과 다르지 않았을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 온다. 이렇게 해서 죽임을 당한 아이가 한둘인가. 모두가 학대받는 아이들의 ‘한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데 할 말을 잊게 한다.

맘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미온적인 대처가 참 안타깝다. 신고를 몇 번이나 했건만, 제대로 조사만 했어도...", "몇 차례 학대 정황 신고가 있었음에도 죽음을 막을 수 없었던 게 답답하고 슬프네요", "화가 치밀어오르고 속상해서 눈물난다. 불쌍한 아기",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아이를 매번 돌려보냈다. 아이를 사지로 돌려보냈구나”, ᆢ“세상 불쌍한 아기네 엄마에게 버림 받고 새엄마가 죽이고...버린 친모가 차라리 나았다고 해야하나...썩을 것들아 책임 못지는 인생을 왜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가슴아프다” ᆢ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죽임당한 아이의 양모는 친딸을 데리고 외식을 나가면서, 아이를 지하주차장에 혼자 울게 두는 등 수차례 방임했다. 유모차를 벽에 세게 밀거나 손으로 아이의 목을 잡아 올리는 등 학대했다. 결국 아이는 죽임을 당했다. 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양모는 지난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구속됐다. 양모는 기도로 아이의 입양을 결정했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죽임당한 아이와 관련된 아동학대 신고가 지난 5월부터 여러 차례 들어왔다. 그런데도 경찰관도, 아동전문보호기관도 그냥 지나쳐 버렸다는데 안타깝다. 지난 5월 이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 직원이 아이의 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첫 신고를 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에는 아이가 차 안에 홀로 방치돼 있다는 주민의 신고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됐다. 죽임당한 아니가 다니던 소아과 원장도 아이의 신체에 있는 의심스러운 상처와 1kg가량 줄어든 몸무게를 보고 정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매번 학대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죽임당한 아이를 다시 부모에게 되돌려 보냈다. 결국 죽임당한 아이는 머리뼈, 갈비뼈와 쇄골 등이 골절된 흔적과 함께, 발 또는 무거운 물체에 눌린 장 파열로 인해 죽임을 당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온몸 멍 든 채 숨진 16개월 입양아 3번 학대 신고 있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부모라는 이유로, 엄연한 사건의 용의자를 피해자와 분리조치 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절실히 요청된다. 부모의 말만 듣고 집으로 돌려보낸 경찰과 아동전문기관의 관계자들도, 처벌할 수 있는 법도 만들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정쟁만 일삼지 말고, 죽임당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법제정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굿-패밀리 대표•개신대 상담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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