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가 성락교회(대표 김성현 목사) 원로감독 김기동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목회비 횡령’ 사건에 대해, 지난 17일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교개협의 주장과 달리 원로감독 김기동 목사는 10여 년간 받은 목회비를 공적용도 외에 임의로 사용하지 않았음이 진실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먼저 이 사건의 목회비를 김 목사의 사적 처분이 허용되는 사례 또는 보수로 지급된 것으로 봤을 뿐, 용도와 목적이 특정된 공금으로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목회비가 용도와 목적이 특정된 공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거나,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잘못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김 목사가 목회비를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판례를 들어 “임직원이 판공비 등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판공비 등이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지출되었다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라며, “단지 판공비 등을 사용한 임직원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사후적으로 그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횡령했다고 추단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덧붙여 “성락교회 운영원칙 등에서 이 사건 목회비의 용도나 목적에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락교회 사무처에서 그 지출에 관한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요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재차 공금으로 보기 어려움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 사건 목회비를 성락교회에 대여한 것도 “재정상황이 어려운 교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활동”으로 판단했고, 교인들에게 대여한 것도 걸인이나 상이군인들을 돕기 위해 그때그때 금원을 지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재정상황이 어려운 교인들을 돕기 위한 목회활동이었다고 봤다.

이와 관련 성락교회측은 “목회비 횡령 사건은 검찰에서도 애당초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바 있었지만, 무리하게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라며, “(이번 판결은)고등법원이 성락교회의 회계사무와 목회활동의 특징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재판부는 다만 교개협측이 ‘김 목사가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 이중매매로 배임’이라며 제기한 ‘여송빌딩 배임’ 사건에 대해선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목사가 자신의 재산 중 상당부분을 교회에 헌납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출발한 성락교회를 현재의 교세와 규모로 성장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으며, △그를 믿고 따르는 다수의 교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과거 처벌 전력이 없고,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법정 구속하지 않고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했다.

특히 법원은 김 목사가 불법이득으로 판단한 액수를 1심 판결에 비해 절반 수준인 8억여 원으로만 봤다. 더욱이 여전히 법리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대법원의 법리 판단에 따라서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이에 성락교회측은 “김기동 목사의 의도와 전혀 달리 사무처리가 이뤄졌던 사실관계가 교개협의 주장과 증거들로 바로 잡히지 못해 아쉽다”면서도, “항소심에서 배임으로 이득한 금액이 1심보다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재판부도 선고를 하면서 법리적으로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를 언급한 점에 비추어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더불어 “교개협이 분란초기 제기한 성추문 의혹도 검찰의 수사와 소송 결과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번 목회비 횡령 사건도 무죄판결이 남에 따라, 어떠한 재정 의혹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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