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성락교회 김모 전 사무처장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두54210)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 이로써 그동안 거주해왔던 교회 사택에 대한 점유 명분도 힘을 잃게 됐다.

앞서 김모 전 사무처장은 자신이 교회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기에 원직 복직을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했다. 노동위는 이에 초심(2017.10)과 재심(2018.01.) 모두 김모 전 사무처장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성락교회(대표 김성현 목사)는 이에 불복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서울행정법원(2019.10.)과 서울고등법원(2020.10.)은 김모 전 사무처장이 아닌, 성락교회의 편을 들어줬다.

이번에는 김모 전 사무처장이 고법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했으나,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과 관련 고법은 “김모 전 사무처장이 성락교회에 대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의 해약고지를 하였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성락교회에 도달하여 교회와 김모 전 사무처장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와 김모 전 사무처장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덧붙여 “김모 전 사무처장과 성락교회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김모 전 사무처장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 이전에 이미 종료되었고, 김모 전 사무처장은 2017. 5. 31.까지의 임금,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 등도 모두 지급받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모 전 사무처장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도 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고법의 판결이 대법에서도 그대로 지속된 셈이다.

아울러 이번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이 최종 기각됨에 따라, 김모 전 사무처장은 ‘서울남부지법의 조정조항’ 대로 선고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사택(부동산)을 교회로 인도해야할 운명에 처했다.

이에 성락교회측에서 “교회사무처장의 직위를 이용해 김기동 목사에 대한 근거 없는 재정추문을 사실인 양 성직회 및 안수집사회에서 발표했고, 보직해임 와중에 정당한 인사 이동발령 및 업무 인수인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등 교회업무를 방해했다”며 지적하는 한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승소와 사택명도 소송 조정조항에 따른 사택 퇴거령에 이어, 여러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조치까지 예고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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