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 김현성 대표회장 직무대행이 지난 25일 회원교단 및 단체 등 한기총 관계자들에게 보낸 ‘한기총 현황 알림’에 대해 한기총 교단·단체장협의회(대표회장 길자연 목사, 실무상임회장 김창수, 박중선, 엄정묵, 김송수, 정학채 목사, 총괄본부장 배진구 목사·한교협)가 ‘사실과 다른 왜곡’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김현성 직무대행은 △전임 사무총장 면직 관련 법적분쟁의 일단락 △적법한 총회개최의 전제조건 △임원 등 임명(확정) 관련 법원재판 중 △한기총의 재정현황 △한기총 정상화 : 바늘허리에 실 매어 못써 △직무대행 비방에 대해 엄정한 법적 조치 등 한기총의 현재 상황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본지는 양측의 입장 중 몇 가지를 추려 서로의 주장을 들어보고, 상반된 견해를 살펴본다.

전임 사무총장 면직 적법? 월권?

먼저 김 직무대행은 “전임 사무총장은 거짓과 권모술수를 일삼고 직무집행을 방해하더니 급기야 한기총 통장 현금카드 반납을 거부하던 중 통장 공금을 횡령하는 범행까지 저질러, 적법한 직무집행과 한기총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즉시 사무총장 면직처분을 했다”며, “대다수 한기총 관계자들은 당시 사무총장이 한기총 정상화에 최대 걸림돌이었다며 사무총장 면직처분에 대해 환호, 격려, 지지해주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당사자는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사익을 위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최근까지 법적 대응을 해왔다”며, “2021년 2월 9일 노동위원회로부터 ‘각하판정’을 통보받았으며, 3월 17일 법원으로부터 면직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음으로서 사무총장 면직 관련 법적 분쟁이 일단락됐다”고 알렸다.

하지만 한교협측은 김 직무대행의 이러한 주장에 “임시로 파견된 직무대행은 인사권한이 없다. 월권”이라면서, “대다수 한기총 관계자들이 사무총장 면직처분에 대해 환호, 격려, 지지해주었다고 하는데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법적 제기한 인사들과 여기에 동조한 극소수의 인사들이 지지했을 뿐”이라고 전임 사무총장에 대한 모독이자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박중선 목사도 “한기총 대다수를 차지하는 한교협 회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라며, “허위사실도 도를 넘었다. 김 직무대행이 이런 허위 사실로 나의 인격권을 훼손 것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적법한 총회개최를 위한 과정? 직무유기?

김 직무대행은 또 ‘총회 개최’와 관련해서도 “적법한 총회개최를 하기 위해서는 임원회 등을 개최하기 위한 임원 관련 법원결정이 받아야 하고, 코로나 방역당국으로부터 방역지침 위반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며, “위 두 조건이 충족되는 즉시 총회개최를 위한 구체적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임원회 개최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원이 누구인지 확인되어야 하나, 올해 1월 27일자 공문에서 밝혔듯이 현재 임원이 누구인지, 몇 명인지 법적으로 불명확한 상황으로, 현재 법원의 공식결정을 받는 과정에 있다”며, “또한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전광훈 전 대표회장의 언행으로 인해 한기총과 기독교가 코로나 확산과 대유행의 주범인 것처럼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마당에, 정부의 방역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임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반해 한교협은 “지난 1월 19일자 정기총회 연기 사유는 직무유기”라며, “정기총회 개최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가 비대위(법적제기한 비대위가 아닌 현재 한교협의 전신 조직이름)측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종로구청에 의뢰해 받은 것이다. 문체부에서 받은 공문은 수도권 2단계일 경우 99명까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덧붙여 “초과되는 나머지는 위임을 받거나 온라인을 통해서도 개최가 가능하다. 전체 총회는 온라인 비대면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방법론은 얼마든지 있다”며, “이것은 차후 문제다. 코로나19 핑게는 김 변호사의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김 변호사가 밝힌 공식적인 임원명단이 공동회장 김창수 목사, 공동부회장 김영완 목사 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동안의 관례를 몰라서 그런 것”이라며, “전광훈 대표회장이 임원회 때 임원을 임명하면서 전체 이름을 호명하고 대표자가 나와서 임명장을 받는 형식이었다. 이것은 그동안의 관례였다. 회의록에 자세한 내용이 없어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만의하나 현 임원회가 없다면 전임 회기 임원들로 회의를 개최하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보수 지급? 미지급?

김 직무대행은 ‘한기총의 재정현황’에 대해서도 “일각에서 마치 한기총 재정이 넉넉한 것인 양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으나, 직무대행이 부임하면서 확인한 통장잔고는 바닥이었으며, 2020년 12월 기준으로 채무만 약 1억8천에 이르고 있음을 확인했다. 제31회기 회계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용처불명의 금액이 수십 차례 출금된 사실도 확인됐다”며, “한기총의 재정사정이 이러해 직무대행의 보수는 물론 사무국 직원들의 급여 역시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런 중에도 주변의 도움으로 연말부터 3차에 걸쳐 30~40여만 장의 ‘마스크 나눔행사’를 진행해 감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교협은 “한기총 재정이 열악한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정기총회를 통해 새 대표회장이 선출되어 정상화되면 재정상황은 급격히 향상된다”며, “정상화 시일이 길어질수록 한기총의 재정은 더 악화된다. 재정악화에 김현성 변호사가 한 몫 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보통 직무대행은 3-4개월 이내에 정상화시키고 물러나야 하는데 현재 한기총의 상황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의 연속”이라며,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신청한 일부 소수의 인사들이 재판 변론 재개신청을 해 3월 25일에 이어 5월 13일까지 판결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이것은 한기총을 망가뜨리려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성토했다.

한기총 정상화 역행 무리짓기?

이밖에도 김 직무대행은 “일각에서 한기총 정상화 운운하며 각종 무리짓기를 시도하고 있으나, 한기총 정상화를 위해 법원이 법률가를 직무대행으로 파견한 것이며, 따라서 직무대행의 직무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한기총 정상화의 지름길”이라며, “한기총 정상화 운운하며 임의로 ‘무리짓기’를 시도하는 것은 분열조장을 통한 사익추구에 불과하고 이는 한기총 정상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뿐만 아니라 “직무대행은 법원이 파견한 법률가로서 적법하고 하자 없는 총회를 개최해 한기총을 정상화한 후 명예롭게 사임하고자 할 뿐이며, 그 외 한기총과는 아무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 매어 쓸 수 없듯이, 직무대행을 비방하고 압박한다고 하여 총회가 무작정 개최되지 않음은 자명하고 직무대행도 적법하지 않은 총회를 개최할 수는 없다. 임원 관련 법원의 결정 등 조건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적법한 총회개최를 위한 준비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며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교협은 “김 직무대행은 한기총 회원교단, 단체들이 정상화 운운하며 무리 짓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막말하고 있다. 약칭 한교협 모임은 무리 짓기가 아니”라며, “법원에서 파송된 직무대행들이 정상화를 질질 끌면서 급여만 타가기 때문에 이에 반발한 것”이라고 불편한 시각을 감추지 않았다. 오히려 “김 현성 직무대행과 우호적인 비대위나 이들이 지난 1월 7일 조직한 가칭 ‘한기총 운영과 기도지원 특별위원회’는 임의단체가 아니고 무슨 모임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사익 추구? 한기총 위한 봉사?

끝으로 김 직무대행은 “직무대행의 부임 일성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사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여 전후 사정도 모른 채 직무대행을 비방, 허위사실 유포, 명예를 훼손하는 등 몰지각한 언행을 일삼는 자들이 있다”며, “정관 등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직무집행 중인 직무대행을 비방하는 것은 법원에 대한 비방임을 상기하고, 지금이라도 직무대행에 대해 무례한 언행을 삼가고 기본예의를 갖추라”며 엄중히 경고했다.

여기에 더해 “한기총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려는 탐욕을 버리고 한기총 정상화를 위해 자중하시고 직무대행의 직무집행에 협조할 것을 권고한다”며, “향후 허위사실 유포행위, 과도한 비방과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보아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러한 압박에 한교협은 “한교협 회원들이 한기총을 통해 무슨 사익을 추구한단 말인가? 무슨 사익을 추구했다는 것인가? 한기총에 무슨 탐욕이 있는가? 망가질대로 망가진 한기총에서 무슨 사익과 탐욕이 있는가? 또 한기총을 이용해 무슨 이권이 생기는가”라며, “그동안 회원들은 오히려 자신의 경비와 시간을 들여가며 한기총을 위해 봉사해왔다. 김 변호사는 말이 안 되는 주장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한교협은 하루빨리 무너진 한기총의 위상을 회복하는 것만이 우리의 할 일이고 사명”이라고 피력했다.

끝으로 “한기총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는 김 대행이 국민의 힘 부산시장 공동대변인을 맡아 연일 활동하고 있는데 언제 한기총에 출근해서 업무를 제대로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한교협의 회원들이 수시로 한기총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김 대행의 출근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정상근무 출근일지를 작성하여 부실출근에 대한 논란을 종식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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