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희 변호사가 사랑제일교회 재개발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랑제일교회(담임 전광훈 목사)가 장위 10구역 재개발과 관련, “2009년 서울시 종교시설 처리방안 조례에 따라 조합이 종교시설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존치’에 준하는 이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사랑제일교회 측 이성희 변호사는 5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조합에서 사업시행 인가계획에서 장위 10구역 중 10-1(아파트/상가) 구역 및 정비기반 시설에 대해서만 인가계획을 받고, 10-2(사랑제일교회), 10-3(안식일교회) 종교시설 구역에 대해선 인가계획에서 제외했다”며, “이는 서울시 재정비촉진구역의 근거 법령인 재정비특별법 및 촉진구역에 적용되는 서울시 종교시설 조례에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좌동 성당의 예를 들어 “종교시설의 실제 건물 연면적에 상응하는 건축비용(성물 등 가치가 큰 종교물품에 대한 제작 설치비 고려)을 조합이 부담해야 하고, 종교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장소 마련, 이전비용 등도 조합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가좌동 성당의 관리처분 내용을 살펴보면 “이전부지만 지정되어 있고 ‘이전’에 대한 대책이 없으므로 ‘존치’를 요망한다”는 민원이 들어가자, 현실적으로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려 존치에 준하는 이전계획 수립기준을 적용해 종전 69억원에서 93억원으로 처리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또 용인 제8주택재개발조합 사례를 근거로 “10-2, 10-3 종교시설 구역에 대해서 환지처분 및 신축비용에 대한 계획을 포함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 변경사업인가 및 변경관리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조합이 10-1구역의 면적은 증가시키고, 10-2구역과 10-3구역은 축소시킨 부분에 대해서도 불편한 시각을 드러낸 뒤, 10-2, 10-3 구역에 대한 환지처분을 하고 신축비 보상계획을 수립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밖에도 일명 ‘알박이’ 논란에 대해서도 “사랑제일교회는 50년 이상 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곳으로, 1954년 설립됐으며, 영화 ‘낮은데로 임하소서’의 촬영지이기도 하다”며, 알박이 주장은 모두 허위라고 밝혔다.

▲ 재개발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전광훈 목사.

이날 전광훈 목사도 “서울시와 성북구, 조합이 연대해 사랑제일교회를 해체하기 위해 속였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여기에 더해 우리 교회를 코로나 확산교회로 만들어 버렸다. 질병관리본부에서 교회가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를 했으나, 이제 와서 정신적, 영적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해주는가”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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