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변호인단은 19일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명도집행을 시도하려는 행위에 대해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전광훈 목사는 이날 “교회와 관련한 송사가 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데도, 서울북부지법은 이를 허락했다”면서, “비록 물리적으로 많은 인원이 모여서 포기해 돌아갔지만, 공정성이 어긋난 처사”라고 맹비난하는 동시에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전 목사는 특히 ‘2009 서울시 재개발에 대한 조례안’을 들어 “종교시설은 우선적으로 ‘존치’가 되도록 검토해야 한다. 다만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존치’에 준하는 이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수색감리교회의 사례를 들어 “기존부지와 이전 예정부지는 ‘대토’원칙으로 하며, 현 종교시설 실제 건물 연면적에 상당하는 건축비용을 조합에서 부담(성물 등 가치가 큰 종교 물품에 대한 제작 설치비 고려)하고, 사업기간 동안 종교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장소 마련, 이전비용 등 조합 부담이 지켜져야 한다”고 단언했다.

전 목사는 또 “사랑제일교회는 개인의 재산이 아닌 총유”라면서, “종교시설이니까 아무렇게나 하면 된다는 생각은 안된다.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라. 대한민국 건국정신, 대한민국 헌법, 한국교회 1200만성도가 모두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목사는 이와 함께 “조합과 서울시, 구청 관계자들은 사랑제일교회가 제대로 하길 원하면 아무 법적 효과도 없는 조합측의 일방적 협상이 아닌, 조합으로부터 전권을 인정 받은 진정성 있는 전권위원회를 구성해 나오라”면서, “그러면 사랑제일교회에서도 변호인단으로 구성된 전권위원회를 구성해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눠 정점을 찾아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변호인단을 대표해 강연재 변호사도 “사랑제일교회는 불법과 불의에 대한 저항을 벌이는 것”이라며, “교회는 결코 일반 영업상가가 아니며, 사적 재산도 아니다. 전국의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이 똑같이 공감하길 바란다. 교회가 터무니없이 파괴되는 것, 불법이 선례로 남지 않아야 한다”고 구했다.

강 변호사는 또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사료적 가치를 가진 사랑제일교회 10-2구역은 존치를 원칙으로 그 자리에서 재개발이 되어야 하고, 만일 조합의 이익을 위해서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 존치에 준하는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며, “그런데 서울시, 성북구청은 서울시 조례에 따른 10-2구역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존치에 준하는 보상절차도 속이면서 10-1구역 아파트 및 상가구역에 대한 분양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금청산자로 분류하고 84억원 공탁하고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해 불법 강제철거를 시도했던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성북구청은 10-2구역 사랑제일교회 종교부지에 대한 환지처분 등의 법적 조치도 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사랑제일교회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2686㎡에서 2591㎡로 줄였다”며, “사랑제일교회와 현재 교회 건물 점유사용자인 대국본, 청교도영성훈련원, 기독선교은행(주), 기독자유통일당, 바이불렌드선교회는 서울시, 성북구청, 조합의 사기행위에 대한 법적책임을 묻기 위해서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 변호사는 “적반하장격으로 사랑제일교회가 협상을 할 의지가 없다느니, 무리한 요구를 한다느니 하는 따위의 협박을 하고 있으나, 사랑제일교회는 그 어떠한 불법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신앙적 양심에 따라 교회를 지켜낼 것”이라며, “조합측에서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기만행위를 계속한다면 형, 민사상 책임과 더불어 어떠한 희생을 치루더라도 불법행위를 막아낼 것”이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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