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사회위원회(위원장 최형묵)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차 소송 각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보편적 인권에 관한 국제적 규범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는 앞서 2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가족의 손해보상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는 올해 1월 8일 법원의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다.

이에 기장 교사위는 “서울중앙지법의 이번 각하 결정은 ‘국가면제’의 논리에 따라 일본정부의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다”며, “그러나 국가면제 논리는 보편적 인권의 하위 개념일 뿐,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국가의 행위를 용인하는 논거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회복적 정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인권에 관한 국제적인 보편 기준에 부합한다고 믿는다”며, “이번 각하 결정은 그보다는 한•일간의 갈등 상황을 전제로 ‘국익’을 내세움으로써 외교적•정치적 행위를 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는 보편적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야 할 사법부의 역할이 아니”라며, “이번 잘못된 각하 결정이 최종심에서 반드시 바로 잡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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