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10여 년 이상 가사노동자 입법을 주장해온 한국YWCA연합회와 산하 52개 지역YWCA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1966년 파출부라는 이름으로 가사직종 개발과 직업훈련을 시작한 이래 55년 동안, 약 50만여 명의 돌봄직종 종사자 교육훈련 및 직업알선, 더 나아가 가사노동자의 법적 보호와 돌봄서비스의 공식화를 위해 노력해 온 한국YWCA는 제21대 국회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가정 내 돌봄에 종사하는 40만여 명의 가사노동자들의 오랜 염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반갑고 환영할 만”하다며, “가사노동자는 지난 60여 년 가까이 직업전선에서 노동자로서의 노동을 수행해왔으나,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가사노동자들을 적용 제외한 이래 현재까지 무려 반세기가 지나도록 4대 보험과 직업훈련 등 법적 보호와 사회적 인정을 전혀 받지 못한 채 그림자노동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번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을 통해 가사서비스가 개인대개인의 계약이 아니라, 업체에 고용된 직원을 통한 서비스 제공으로 변화함으로써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는 믿을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종사자에게는 안정된 근로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했다.

다만 입법과정에서 당사자 단체들이 요청해 온 공익적 제공기관 육성 관련 내용이 누락된 것에 대해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들은 “공익적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 시장에서 과도한 이윤 추구를 방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향상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익적 제공기관의 선정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무관심으로 일관할 동안 지속적으로 법안 상정을 위해 노력해 온 한국YWCA연합회와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 등 당사자 단체는 지난 10여년 간 법조문 하나하나 심혈을 기울여 제안하고, 확인해 왔기에 일부 조항 삭제가 매우 아쉽다”며, “이번 법제정이 마중물로써의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며 이 자리를 빌어 노력해 주신 여러 단체, 기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가사노동자들을 위한 법제화의 책임은 입법을 책임지는 국회의원들에게 있고, 국민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해야하는 것은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며, “법제정에 따르는 제반 문제들 또한 각 부처들이 협력하여 후속조치를 하루빨리 마련하길”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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