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사노동자협회·한국YWCA연합회·한국여성노동자회·전국가정관리사협회 등 관련단체들이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이 제387회 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데, “오늘은 한국 노동자의 역사가 새로 쓰여 지는 날”이라며 환영의 박수를 보냈다.

이들은 지난 21일 “중요한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보이지 않는, 가정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노동보호에서 배제되어 온 지 68년”이라며, “이제 요건을 갖춘 기업은 ‘제공기관’으로 등록을 하고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되었고, 고용을 원하는 사람들은 ‘노동자’라는 당당한 이름을 얻을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가정 내 노동이자 대표적인 호출․ 비전형 노동으로서 가사노동은 전 세계적으로도 기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다른 나라에서도 특별법 제정 혹은 노동법의 일부 적용 등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며, “우리는 오늘 가결된 법이 중고령자들의 안정적 일자리뿐 아니라 비전형노동의 보호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했다.

이들은 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은 “현장의 가사노동자들이 스스로의 현실을 변화시키려 했던 노력과 강한 의지, 이를 지지하고 연대해 온 다수의 사람들과 조직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법의 제정은 한국 노동운동사에 획을 긋는 일이라고 평했다.

특히 이번 법 제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향상, 일자리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부여 △제공기관과 근로자들에게 조세 및 사회보험료 감면을 할 수 있도록 명시 △제공기관은 이러한 지원을 받는 대신 주15시간 이상 근로 보장이라는 획기적 의무를 지게 되었다 △최초로 입주 가사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명시 등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봤다.

이들은 아울러 법이 ‘문자’에 머무르지 않도록 다방면의 즉각적인 조치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국회의원들은 입법 활동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통해 취약노동자들의 보호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며, “이제 법의 원활한 시행을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시행령, 산업안전, 직무교육, 고충상담과 정보 제공, 전산시스템, 고용정책심의회 구성 등 행정적으로 필요한 조치에 즉각 착수하고, 이를 위한 현장과의 거버넌스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우리는 그간의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법의 시행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노동자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제공기관이 되도록 도울 것이며, 제공기관에 고용된 노동자뿐 아니라, 미고용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대변하며 정부의 엄격한 감시자가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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