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모신 동생들 저버린 장로, 회개하도록 도와주십시요!”

지난 23일 주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대형교회 입구 맞은편에 걸린 플랜카드 글귀다. 평생을 결혼도 안하고 부모를 혼자 모셨다고 밝힌 A씨가 자신의 오빠인 B장로를 제발 회개시켜달라고 통곡했다.

억울한 심정에 사법정의국민연대와 함께 거리에 나선 A씨는 “기름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며 병든 자를 치유시키는 사명이 있는 장로가 그럴 수 있느냐”며, “예수님은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분명히 가르치시고 있음에도, 오빠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잊은 채 그러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특히 이들은 “장로 오빠는 30년 동안 부모모신 동생들에게 상속지분 반환하라”, “예물을 두고 형제와 다투지 말라, 46년 주님 섬긴 장로 오빠는 동생들과 예물을 나누어 가져라!”, “거짓증언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장로 오빠는 회개하라!” 등 손 피켓을 들고 해당교회 담임목사와 성도들이 바르게 판단하길 기대했다.

피붙이인 동생이 오빠를 향해 이렇게 날선 비판을 멈추지 않는 것은 부친이 토지를 매입하고 신축한 강남구 자곡동 주택 등 부동산을 둘러싼 논쟁 때문이다.

이날 호소문에 따르면 1986년 일생을 의류제조공장을 하면서 번 재산으로 부친이 자곡동에 토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신축했는데 당시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로 명의를 당시 31세인 장남 B씨에게 했다. 그러다 2000년경 이웃 주택 신축에 따른 자곡동 주택 피해로 공사업자들과 다투다 뇌졸중으로 쓰러져 온갖 합병증에 시달리며 17년 동안 병상생활을 했다. 모친 역시 오래 동안 여러 중증 만성질환을 앓아 A씨가 부모 소유의 주택을 관리하며 임차소득으로 부모 부양과 병간호를 해왔다. 그러던 중 2017년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고, A씨는 기여분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조정재판부는 A씨 부친이 자곡동 토지를 매입해 건물을 신축하고 재산관리를 했으며 괴산군 토지도 부친이 매입하고 관리했으며, 장남 B씨의 소유권을 형제자매들에게 이전하라는 결정을 했다.

하지만 이어진 재판에선 앞선 조정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고 원고인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오빠인 B장로의 편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피고가 집안의 대를 이어나갈 장남이라 소유자 명의를 피고 앞으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정반대의 판결을 내놓았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오빠인 B장로에 대해 △자곡동 주택을 자신이 맞벌이해 마련한 것 △17년 동안 병상생활을 한 부친이 사교댄스 무도장을 다니며 활발히 여가활동을 했다 △자신이 부모님을 부양했다 등 거짓으로 법원을 기망했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조정재판부의 판단과 바뀐 부분에 대해서도 “판사 멋대로 해석해 부당한 판결을 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A씨는 “세상의 법정판결은 이미 끝이 났다고 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의 장로로서 누구보다 본이 되어야할 사람이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한 행동을 했다”면서, 해당교회 담임목사와 성도들을 향해 “제발 오빠가 하루속히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상속재산을 30년 동안 부모 모시며 고생한 동생들과 의좋게 나누어 갖도록 기도해주고, 권고해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저작권자 © 기독교한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