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이철 감독, 장종현 목사)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광주의 한 기독교 사립대학의 필수 교양과목인 채플이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대체과목을 개설할 것’을 권고한 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교총은 인권위의 이번 권고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따라 종교적 건학이념구현을 위해 설립된 종교계 사립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임과 동시에, 기독교 대학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선택하여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 학칙 위반을 방조하는 그릇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인권위가 이번 권고에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도 “고교평준화 체제에서 강제 배정받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 제한 문제를 다룬 판결”이라며,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는 판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를 비롯한 교육의 당사자들이 기독교 사립대학의 채플과 관련된 1998년 숭실대학교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11. 10 선고)에 주목하길 바랐다.

실제 당시 대법 판결은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종교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종교교육 내지는 종교선전을 할 수 있으므로 헌법상 자치권이 부여된 대학은 종교교육과 종교선전을 위해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의 종교교육을 받을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특히 “대학교의 예배는 복음 전도나 종교인 양성에 직접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을 함으로써 진리·사랑에 기초한 보편적 교양인을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학예배에의 6학기 참석을 졸업요건으로 정한 위 대학교의 학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무효의 학칙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교총은 아울러 “금번 인권위의 결정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며, “학생의 학교 선택권에 근거한 다양한 건학이념에 따른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립대학의 존립 기반을 흔들고 있고, 더욱이 종교적 건학정신에 따라 종교계 학교를 설립해 종교교육을 할 수 있는 헌법 제20조가 보장하는바 종교의 자유를 오히려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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