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완화돼 수도권은 14일까지는 6명, 15일부터는 8명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0일 이 같은 새 거리두기를 발표하면서 현 2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의 유흥시설들에 대해서도 영업을 재개토록 하고, 식당·카페·노래방·헬스장 등의 영업시간도 현행 밤 10시에서 12시까지 늘렸다.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 배경에 대해 “우리나라는 국민 여러분들이 방역수칙을 잘 따라주시고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수칙이 잘 지켜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국민적 피로도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일 것이다. 거기다 최근 백신 접종이 정상 궤도에 오르며 코로나19 치병률이 낮아진 것도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완화조치로 식당·카페·노래방·헬스장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업장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사라지고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 등도 대규모 인원 참여가 허용되면서 차츰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다.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그동안 규제로 많은 고통을 받아온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주름이 펴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종교의 경우 특히 방역을 철저히 해 온 많은 교회에 좀 더 완화된 거리두기가 적용되지 못한 점은 아쉬울 수밖에 없다. 중대본은 “종교시설은 집단 감염 취약 시설 중 하나”라며 “작년 1월 20일부터 올 1월 19일까지 1년간 종교시설에서 집단 감염된 수가 5791명이고 전체 집단 감염자 수의 17%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7월부터 기존 5개 단계였던 체계를 4개 단계로 줄이면서 대면예배 등 종교활동 가능 인원을 1단계는 수용 인원의 50%(좌석 한 칸 띄우기), 2단계는 30%, 3단계는 20%, 4단계는 비대면으로 좀 더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가 교회 대면 예배에 미치는 큰 변화가 없다. 다만 백신 접종을 1회만 해도 제한 인원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희망적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의 교회가 2단계 30%로 50명밖에 대면 예배에 참여할 수 없었다면 해당 교회에 백신을 맞은 교인이 10명이라면 60명으로 예배 인원이 늘어나게 된다. 또 성가대와 소모임도 금지되고 있으나 백신을 맞은 교인들은 성가대나 소모임이 자유로워진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가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해석되나 고연령층 교인이 많은 교회의 경우는 대면 예배시 좀 더 완화된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아직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현실에서 완화된 거리두기 시행이 자칫 방역에 대한 국민적 해이를 가져오게 되지나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아직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데다 전 세계적인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도 심상치 않다며 정부가 마치 코로나19가 끝났다는 잘못된 신호를 국민에게 보는 게 아닌가 우려하는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한동안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기피했던 백신 접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면서 차츰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그럴수록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에 한치에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 한국교회는 이번 조치가 기대에 못 미치지만, 예전처럼 자유롭게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는 날도 멀지 않았다는 희망을 품고 교회 스스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오늘의 위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할 때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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